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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공수처 1호 사건 수사위해 출석한 조희연 "적법하게 채용, 현재도 생각 변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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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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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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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수사 사건인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의 당사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조사를 위해 공수처에 출석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조사를 받게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서울시교육청 인사팀 직원에게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공수처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며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력하고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채용이 '특혜 채용'이 아니고 '필요한 채용'이었다고 강조하며 현재에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10여년간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교단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계의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라며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한다 생각하고 지금도 이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고됐던 노동자들이나 해직 교사들, 해직 공무원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미래의 화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별채용과 본인의 사익 추구와는 관련이 없다며 "제가 이 특별채용을 통해 개인적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법률적 해석의 문제라고 언급하고 "통상 저희가 법률자문을 한 차례 받는데, 두 차례나 법률자문을 받았다. 법이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특별채용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의 고발과 공수처의 수사개시에도 의문을 표했다. "감사원이 제게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 왜 고발을 했는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전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를 받게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전면 부인'여부와 '심사위원이 지원자와 친분이 있다는 것은 오해인가'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직원에게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한 의혹 등을 받는다. 당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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