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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아내, 직장상사에 수차례 강간 당해…가정은 처참한 지옥"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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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자신의 부인이 직장상사에게 수차례 강간을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한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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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자신의 부인이 직장상사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며 가해자와 해당 직장을 엄벌해달라는 남편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사회복지사의 남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내가 직장상사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핬다.

청원인은 먼저 "제 아내가 지난해 11월부터 **에 있는 00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다. 00복지센터는 원장의 아들이 대표이고 센터장은 대표의 외삼촌으로 가족으로 구성된 복지센터"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센터의 *모 대표는 저의 아내보다 10살 정도 어린데 지난 4월 초부터 대표의 권한을 이용, 위력을 행사해 저의 아내를 수차례 강간하고 수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극도로 우울해진 아내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저와 아직 초등학생인 세 아이들까지 큰 충격을 받았고 평화롭던 저희 가정은 한순간에 지옥이 되고 말았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청원인은 "저는 벌써 한 달째 직장 출근도 포기한 채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한시도 곁을 떠나지 못하고 지켜야만 하고 어린 세 아이들은 혹시라도 엄마가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불안에 떨며 수시로 목놓아 울어댄다"며 "한 망나니의 썩어빠진 욕정 때문에 어린 자녀들까지 저희 가족 모두가 끝없는 어둠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저의 아내는 **경찰서에 가해자인 *모 대표를 고소하고 국선변호사의 선임을 요청하였는데 요청한 지 2주가 되도록 국선변호사가 누구로 선정되었는지 알 수도 없었고 국선변호사의 조력 없이 두 번째 조사가 끝난 뒤에서야 경찰로부터 국선변호사가 이미 수 일 전 선임되었다는 얘길 듣게 됐다"며 "그것도 저희가 먼저 통화를 시도한 지 하루가 지나서야 겨우 연결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범죄는 초동수사가 중요한데 가장 기본적인 현장 답사나 센터 내 직원들 진술과 CCTV 증거확보에도진전이 보이지 않고,고소한 지 보름이 훨씬 지나도록 피의자에 대한 조사조차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직장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어떤 조력과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이미 너무 많은 시일이 지나고 있다. 전혀 반성할 줄 모르는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고도 남을 시간을 벌어두도록 국가의 수사력은 진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청원인은 "피해자인 아이 엄마는 물론이고 어린 아이들까지 정신적인 불안에 시달려 분뇨를 가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남편인 저 또한 정신적 충격이 큼에도 불구하고, 저라도 버텨야 된다는 의지로 하루 하루 정신줄 하나에만 의존해서 숨만 쉴 뿐 말 그대로 현재 저희 가정은 처참한 지옥 그 자체"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 여성의 권익을 증진할 책무를 가진 여성가족부는 적극 나서서 00복지센터와 그 대표를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복지센터 내에서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내지 강제추행 행위 및 폭언,폭행이 있었으므로 위 시설을 영구 폐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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