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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검찰 조사에서 협박 없었다” 조민 친구 글에 조국 “만감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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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의혹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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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친구 장모씨를 조사한 검사에 대한 감찰 가능성이 거론되자 장씨가 “검사님들을 매도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은 “만감이 교차한다”고 말했다.

장씨는 26일 “간곡히 한 가지만 부탁드린다”며 “검사님들을 매도하지 말아 달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조사를 위해 저에게 많은 내용을 물어보셨으나 다들 모두 친절하시고 진심으로 저를 존중해주신 분들이셨다”며 “저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협박과 위협, 강박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분들도 할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상부에서 이 일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아무 의미 없는 법정 싸움을 준비하신 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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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친구 장모씨가 26일 올린 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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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3일 장씨가 법정에서 세미나 동영상 캡처 사진 속 여성을 두고 “조민씨가 99% 맞다”고 증언한 후 조 전 장관이 장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자 나온 반응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딸의 고교 친구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도착 시간은 9시 35분인데, 조사 시작 시각은 점심 식사가 지난 1시 5분”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25일 “민이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조씨는 사형제도 세미나에 분명 참석했다”는 글을 올렸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나서 26일 “다른 감찰 민원 사건과 동등한 기준과 원칙, 선례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27일 “어제 제 딸의 친구 장씨가 올린 페북 글을 보고 만감이 교차했다”며 “장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법정 증언을 할 때 어떤 상태였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에 따르면 검찰은 장씨의 아버지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6번 조사했으며 장씨의 어머니, 장씨를 불러 조사했다. 그는 “특수부가 조국을 잡기 위해 장씨 가족에 대해 총 11번 조사를 한 것”이라며 “또 하나의 가족 인질극이었다. 변호인도 없이 특수부 조사를 받던 장씨의 심리 상황은 어땠을까. 불문가지(不問可知·묻지 않아도 알 수 있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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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딸 친구의 글을 읽고 "만감이 교차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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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씨의 3차 조사 당시 오전 9시 35분 검찰청에 도착했으나 조사는 오후 1시 5분에 시작됐으며 점심시간을 제외한 2시간 30분 동안 `사전 면담`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나머지 약 두 시간 동안 검사는 장씨와 어떤 대화를 했고 장씨에게 어떤 암시를 주었나. 왜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이 채워놓은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찾고, 언론이 이마에 찍어둔 범죄인이라는 낙인을 감내하며 걸어가야 할 길이 멀다”며 “그러나 인권의 최후 보루는 법원이라는 금언을 믿으며 지치지 않고 걸어야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와 공모해 2009년 5월 1일~15일 딸 조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한 일이 없는데도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해 이를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하게 해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 측은 2008년 10월 30일 딸과 친구에게 “겨울방학에 사형폐지 운동과 탈북 청소년 돕기 운동을 하라”는 이메일을 보냈으며 이에 따라 딸과 친구가 실제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을 했고, 세미나도 참가했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지시받은 대로 사형폐지 운동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설령 그런 활동을 했다고 해도 고등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에 불과하고 센터장이 아니었던 조 전 장관이 이를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으로 인정할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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