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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네 식구 다 돈 벌어도 '맞벌이'…건보료 기준선 38만200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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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회사·아내는 프리랜서' 건보 혼합가입자, 별도기준 적용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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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4인 가구 모두 돈을 벌어도 '맞벌이' 가구로 분류돼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받을 전망이다. 맞벌이 가구의 지원금 커트라인은 직장가입자 기준 가족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8만200원 이하일 경우다. 같은 맞벌이 가구라도 남편이 회사에 다니고 아내는 자영업에 종사할 경우 별도의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모든 가구를 맞벌이 가구로 간주해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부부가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는 물론, 가족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3명, 4명 있는 경우에도 똑같이 맞벌이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부부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명과 자녀 중 1명이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2명과 자녀들이 모두 소득자인 경우가 다 같은 맞벌이 가구로 분류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가족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8만200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42만300원 이하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80%+α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 기준선을 6월분 가구 건강보험료 합산액 하위 80% 이하로 잡았다. 단,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한 명 더한 특례 기준을 적용해 소득 기준선을 높여주기로 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한 가구에 함께 있는 경우 혼합가입자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아내는 프리랜서인 맞벌이 4인 가구의 경우 혼합가입자로 분류돼 지원금 지급 기준선이 41만4300원으로 책정된다. 혼합가입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10% 정도로 추정된다. 이외 직장가입자가 65%, 지역가입자가 25% 정도다.

정확한 지원금 지급 대상은 향후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와 주민등록 정보를 대조해 가려내야 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상으로는 아버지와 피부양자인 자녀들이 한 가구로 묶이고 어머니는 별도의 1인 가구로 분류되는데, 가구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주민등록 정보에 기초해 이들을 한 가구로 묶는 작업이 필요하다.

선별 작업은 대략 내달 중순경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 지원금이 지급되는 시점은 8월 말~9월 중순 사이가 유력하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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