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父子가 돈 벌면 ‘맞벌이’ 분류…노부모는 '지원금' 별도 가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식구가 다 같이 돈을 버는 4인 가구는 ‘맞벌이’ 가구로 분류돼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 가구 내에 돈을 버는 사람이 둘 이상 있으면 ‘맞벌이’로 간주해 가구원 수를 한 명 더한 특례 기준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상 ‘맞벌이’는 부부만 해당하지 않는다. 부부가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는 물론, 가족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3명·4명 있는 경우에도 똑같이 맞벌이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부부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명과 자녀 중 1명이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2명과 자녀들이 모두 소득자인 경우가 다 같은 맞벌이 가구로 분류된다.

중앙일보

재난지원금 '커트라인' 기준.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이 경우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가족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8만200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인 홀벌이 가구 기준인 30만8300원보다 기준이 높다. 지역 가입자라면 기준선이 42만300원 이하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한 가구에 함께 있는 경우 혼합 가입자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아내는 프리랜서인 맞벌이 4인 가구의 경우 혼합 가입자로 분류돼 지원금 지급 기준선이 41만4300원으로 책정된다.

혼합가입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10% 정도로 추정된다. 이외 직장가입자가 65%, 지역가입자가 25% 정도다.

중앙일보

혼합 가입자 재난지원금 ‘커트라인’.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여기서 말하는 ‘가구’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원칙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를 묶은 개념이다.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혼자 살더라도 세대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부모와 한 세대로 묶인다. 예컨대 자녀가 다른 지역에 살며 공부하고 있더라도 한 가구원으로 보는 식이다. 그러나 자녀가 학생이 아니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별도 건보 가입자이면 별도 가구로 본다.

유일한 소득원인 가장이 다른 지역에 혼자 떨어져 사는 경우도 나머지 가족 구성원과 한 세대로 묶인다. 예컨대 남편이 지방에 근무하고 아내가 2명의 자녀와 같이 살 경우,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돼 있으면 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민등록상 세대가 원칙이기 때문에, 세대 분리한 자녀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노부모의 경우 별도 가구로 친다. 예컨대 지방에 사는 부모님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라있어도 별도 가구로 본다. 또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주민등록 주소를 같이하지만, 가구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부는 정확한 지원금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와 주민등록 정보를 대조해 가려낼 예정이다. 이러한 선별 작업은 8월 중순경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80%+α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 기준선을 6월분 가구 건강보험료 합산액 하위 80% 이하로 잡았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