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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방에 누워있는 의붓딸에 입맛춤 요구..거부하자 성폭행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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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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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0대 의붓딸을 상대로 폭행, 추행, 성폭행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인면수심의 40대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학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신상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대전 중구 소재 거주지에서 당시 만 15세였던 의붓딸 B양을 상습 추행·성폭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작은 폭행이었다. 함께 산 지 몇 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외박을 하는 경우 B양을 때렸다. 그저 B양이 훈육에 따르지 않아 ‘동기부여’ 심겠다는 게 범행의 이유였다.

지난해 2월 중순에는 방에 누워있는 B양에게 접근해 입맞춤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습적으로 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은 A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 B양 방에 들어가 옆에 누워 강제 추행한 뒤 이를 촬영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훈육을 핑계 삼아 강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반성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존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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