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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나도 청약 가능?" 궁금한 청약제도, 국토부 홈피서 쉽게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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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민편의 위한 주택청약 질의회신집 발간… 청약홈 개선도 추진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 아내가 유주택자인 친정부모(60세 미만)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경우, 남편이 청약 신청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인정될까? 정답은 '인정되지 않는다'이다. 아내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장인·장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세대로 볼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적격 청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을 발간·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주택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 및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적시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시장상황 및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여건 변화에 따라 청약신청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국민들에게 다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 질의회신집은 청약 수요자들이 꼭 알아야 할 청약자격,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요건, 사전청약 등 주요 내용부터 사업 주체가 놓치기 쉬운 주택공급 절차까지 다양한 내용을 모두 담았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간한 질의회신집을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하고, 국토부 홈페이지와 청약홈에도 게재했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질의회신집에 담긴 내용이 우리 국민들의 청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청약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주택청약에 대한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적격 당첨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약홈 시스템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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