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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ISA계좌 투자수익 세금 '0원'..청년펀드 4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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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조준영 기자] [2021년 세법 개정안]

머니투데이

오는 2023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번 소득에 대해선 비과세된다.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청년형 장기펀드도 신규도입한다. 또 뉴딜 인프라펀드와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분리과세를 확대·신설한다.


ISA, 주식투자 때 소득 비과세

ISA 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 주식을 양도하거나 국내 주식형 공모 펀드를 환매하면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공모주식형 펀드는 자산의 3분의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운용하는 공모펀드로 국내주식형 펀드 전체와 혼합형 펀드 대부분이다. ISA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은 해당 계좌 내에서 통산된다. 즉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에 5000만원 기본공제하는 금융투자소득 공제와는 별도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오는 2023년부터 5000만원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가 적용되지만 ISA를 이용한 투자 소득은 비과세되는 셈이다.

예를들어 일반 증권 계좌에서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가 1억원의 소득을 올리면 기본 공제금액인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원의 20% 세금이 부과돼 10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ISA를 통해 투자했다면 세금은 0원이 된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총 1억원 한도다. 가입기간은 3년 이상으로 현 수준이 유지된다. 시행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가입했더라도 계좌정산이 해당 일시 이후에 이뤄진다면 개편된 제도가 적용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5월말 ISA의 계좌수는 191만개, 잔액은 8조1000억원이고 올해부터 증권형을 중심으로 가입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ISA계좌를 통한 국민재산형성과 자본시장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년 장기 펀드에 소득공제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청년형 장기펀드'도 도입한다. 국내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이 펀드는 계약기간이 3~5년이다. 만 19~34세, 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액 3500만원 이하가 가입대상자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급여 36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도 완화환다.

뉴딜산업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의 경우 기존 2022년 말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 과세된다. 여기에 가입후 5년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뉴딜인프라펀드는 투자대상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형 펀드로 뉴딜산업과 관련된 사회기반시설 관련 자산 중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받은 자산을 투자할 경우 해당된다. 투자자 1명당 1개의 전용계좌로 가입하며 계약기간은 1년 이상, 투자한도는 2억원이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해선 이자소득을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1인당 매입금액은 연 5000만원으로 총 2억원 한도며 10년 만기보유시 기본이자의 30%, 20년 보유시 60%를 추가지급하는 등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아울러 올해 일몰되는 우정사업본부와 연기금의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도 연장된다.


세제혜택 공통분모 '장기투자 유도'

이번 자본시장 관련 세제혜택은 모두 장기투자 유도에 방점을 찍었다.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등의 조치로 단타거래가 많아질 것이란 우려가 적잖았기 때문이다. 3억원 이하 모든 양도차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7.5% 세율을 적용하는 등 고율의 세금을 매겼지만 장기투자 혜택은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세제혜택 상품에 최소 1년부터 길게는 20년까지 의무가입기간을 설정해 장기투자를 유도했다. 구체적으로 뉴딜인프라펀드의 계약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며 △청년형 장기펀드, 3~5년 △ISA, 3년 이상 △개인투자용 국채, 10년·20년 등이다.

또 계약기간 이전에 해지할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등 패널티도 부여했다. 청년형 장기펀드의 경우 최소 가입기간인 3년 이전에 해지·인출·양도 시 그간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납입금액의 6%)을 추징키로 했다.한편 정부는 대해서도 연구용역을 통한 장기투자에 따른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계에선 세법 개정안에 연금저축 세제혜택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급속한 고령화로 노후자금 마련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지만 이번 세제 개정안에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세제혜택 등의 세제 개편이 빠져 있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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