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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사설] 수용자 관리 얼마나 소홀했기에 국방부 영내서 숨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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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보복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사가 25일 숨진 채 발견됐다고 군인권센터가 26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2차 가해·보복 협박·면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상사가 지난 25일 오후 2시 55분께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민간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며 A 상사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돼 있었다고 전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의 국방부 근무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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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2차 가해자가 국방부 영내 수감시설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용자 관리를 얼마나 소홀히 했으면 국방부 청사 영내에서 피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초동 수사 부실과 지휘라인의 축소·은폐 의혹이 불거져서 창군 이래 처음으로 특임검사까지 임명했던 국방 당국이 사건을 '갈수록 태산'으로 만들고 있다.

숨진 A 부사관은 공군 이모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도 사건을 무마하려 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 수용실에 수감돼 있었다. A 부사관은 성추행 사건 당일 회식 자리를 주선한 인물로 이 중사와 가족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할 경우 받을 불이익을 언급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중사는 소속 부대뿐 아니라 부대를 옮긴 뒤에도 합의 종용이나 회유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에 내몰렸다. A 부사관이 다음 달 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사망함에 따라 이 중사에 대한 집요한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 등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난항이 불가피해졌다.

민간과 마찬가지로 군에서도 미결수 관리에는 24시간 엄중한 감시가 뒤따른다. 군사경찰이 상주하고 폐쇄회로(CC)TV도 설치된 수감시설에서 어떤 이유로 사망사건이 발생했는지 철저히 조사해 문책해야 한다. A 부사관 유족은 군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원인이 무엇이든 국방부로서는 영내 수감자 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등이 함께 근무하는 군 최고지휘부 영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이라는 점에서 기강해이 문제도 짚어야 한다. 지난해 9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이래 귀순자 경계실패 및 부실 급식 논란,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 등 기강해이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 중사 사망사건과 연결된 이번 사건만큼은 대국민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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