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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정부,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검토…'도덕적 해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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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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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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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대출금을 연체했더라도 성실히 갚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권 일각에선 연체 차주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나 빚을 열심히 갚은 다른 차주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출금을 연체한 차주 중 연체금을 성실히 상환한 이들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 어려움으로 연체가 발생했으나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시작한 단계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과 등 관계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릴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문 대통령의 주문대로 '신용회복'에 방점을 찍은 지원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대출금을 못 갚으면 연체 건수나 기간에 따라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이 경우 기존 대출의 금리가 오르거나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특히 연체 후 성실하게 갚았더라도 연체 정보가 '꼬리표'처럼 남아 다른 금융 거래 때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이런 까닭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연체 이력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갚은 차주는 연체정보를 삭제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 방안 등이 거론된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현재 채무조정 지원을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연체정보 관리도 포함된다. 예컨대 2년 이상 성실상환자의 경우 연체 등 신용정보를 조기 삭제해주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2년 이상'인 성실상환 기간 조건을 더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정보 중심으로 매기는 신용점수 산정 방식 과정에서 통신비나 세금 납부 내역 등 비금융 정보를 반영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저신용자가 통신비, 건강보험료 등을 밀리지 않고 내면 신용점수 산정때 받는 가점을 지금보다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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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 압박으로 신용회복 지원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면 일부 차주의 도덕적 해이로 금융시장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복위에 따르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가 상환 능력이 떨어져 채무조정을 신청한 대출자는 2019년 상반기 5만9000명에서 올해 상반기 6만3000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인 한시적 대출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가 종료될 경우 한계 차주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까지 예고하고 있어 차주들의 빚 부담 증가에 따른 연체율 증가는 예고된 미래이기도 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부득이하게 연체한 부분이나 연체금 상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대안정보 활용을 통해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불이익 자체를 없애면 도덕적 해이는 불 보듯 뻔하다"며 "되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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