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1인 가구, 6월 건보료 14만39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받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21 세법 개정안] 4인 맞벌이 가구는 38만200원

3인 맞벌이는 30만8300원 이하… 健保홈피서 얼마 냈는지 확인 가능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6월 건강보험료가 14만39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2인 가구는 19만1100원, 3인 가구는 24만7000원, 4인 가구는 30만8300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가구원들의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쳐서 계산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숫자를 1명 늘려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소득 기준을 높여주기로 했다. 예컨대, 3인 가구인데 맞벌이라면 4인 가구 기준 금액을 적용한다. 즉, 24만7000원이 아니라 30만8300원이 된다.

조선일보

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1인 가구는 13만6300원 이하, 2인 가구는 20만1000원, 3인 가구는 27만1400원, 4인 가구는 34만2000원 이하다. 직장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맞벌이는 가구원 숫자를 1명 늘려서 계산한다.

가구원 중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동시에 있는 경우 혼합 가입자 기준이 적용된다. 2인 가구 19만4300원, 3인 가구 25만2300원, 4인 가구 32만1800원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건강보험료는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료보다 적다. 급여명세서에 나오는 건강보험료는 산정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금, 정산 보험금 등 3가지를 합친 금액이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은 산정 건강보험료만 본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가구원 수는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이 기준인데, 7월 중에 태어나는 자녀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재난지원금 기준을 발표했다. 주택 공시가격 15억원 초과 또는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인 경우 건보료 기준을 충족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각각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직장 가입자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6월 건보료를 매겼는데 지역 가입자는 2019년 소득으로 건보료가 책정돼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7월 말에 확정되는 작년 소득이 2019년보다 감소한 지역 가입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재난지원금 대상인지 다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석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