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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창원교도소 재수감' 김경수 "진실은 제자리로 돌아올 것···시련의 시간 인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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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창원교도소 재수감을 앞두고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 없다는 점은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그렇게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는 "험한 길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가시밭길도 잘 헤쳐 나가겠다"면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당분간 여러분 곁을 떠난다.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송구하다"고도 적었다.

김 전 지사는 또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상 이제부터 져야 할 짐은 온전히 제가 감당해 나가겠다"며 "그동안 험한 길 함께 걸어와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함께 비를 맞아주신 그 마음 절대 잊지 않겠다"고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김 전 지사는 "앞으로 남은 가시밭길도 차근차근 잘 헤쳐 나가겠다"면서 "저는 제게 주어진 시련의 시간, 묵묵히 인내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썼다.

여기에 덧붙여 김 전 지사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더 큰 경남을 위해 시작한 일들을 끝까지 함께 마무리하지 못하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 "비록 제가 없더라도 경남과 부울경,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시작한 일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권한대행과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이듬해 이들과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지사는 앞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만에 보석됐다. 이번 선고로 김 전 지사는 22개월 가량을 추가로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출소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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