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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중복청약 금지에 눈치작전, 카카오뱅크 첫날 경쟁률 37.8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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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금 12조…SKIET보다 적어

청약건수, 균등 배정물량 넘으면

증권사 따라 1주도 못 받을 가능성

카카오뱅크의 공모주 청약 첫날인 26일 투자자들의 눈치작전은 치열했다. 사업가 이모(61)씨는 이번 공모주 청약을 위해 현금 2억원 정도를 준비했지만 첫날에는 청약하지 않았다. 한 명이 여러 증권사에 중복 청약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했다. 그는 “증권사별 경쟁률 등을 지켜보고 (어느 증권사에 청약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표 주관사인 KB증권에 따르면 이날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 증거금은 12조561억원이었다. 공모주 물량이 가장 많은 KB증권에 6조6254억원이 몰렸다. 이어 한국투자증권(4조5969억원)·하나금융투자(5969억원)·현대차증권(2369억원)의 순이었다. 지난 4월 SK아이이테크놀로지(22조2000억원)나 지난 3월 SK바이오사이언스(14조1000억원)의 공모주 청약 첫날 증거금 기록은 넘지 못했다.

중앙일보

카카오뱅크 공모 청약 개요.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의 첫날 통합 경쟁률은 37.8대 1을 기록했다. 증권사별로 한국투자증권의 경쟁률(39.43대 1)이 가장 높았다. 다음은 KB증권(38.6대 1)·하나금융투자(32.4대 1)·현대차증권(19.3대 1)의 순이었다. 익명을 원한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첫날 경쟁률 등을 보고 움직이는 투자자가 많다. 둘째 날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약 최소 단위는 10주, 최소 증거금은 19만5000원이다. 일반 공모주의 절반가량을 균등 배정하는 것을 고려하면 10주를 청약한 투자자도 한 주 배정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27일까지 접수한 청약 건수가 균등 배정 물량을 넘어서면 1주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예컨대 KB증권의 균등 배정 물량은 440만5289주다. 만일 450만명이 청약한다면 약 9만5000명은 한 주도 받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증권사들은 공모주 청약 건수가 균등 배정 물량보다 많으면 추첨을 통해 공모주를 배정한다.

카카오뱅크는 다음달 6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BNK투자증권은 26일 카카오뱅크 주식의 매도 추천 보고서를 내놨다. 이 증권사가 계산한 목표 주가(2만4000원)와 비교해 공모가(3만9000원)가 40%가량 비싸다는 얘기다. 공모가를 기준으로 한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은 18조5000억원이다.

김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뱅크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3.3배인데 이미 증시에 상장한 금융그룹의 평균 PBR은 0.37배라고 설명했다. 그는 “(카카오뱅크가) 투자자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면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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