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홑벌이 4인가구·맞벌이 3인가구, 월 건보료 30만8300원 이하면 지원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34만 가구 재난지원금 Q&A

부모·자녀 중 2명 이상 벌면 맞벌이

이달 아이 출산해도 25만원 추가돼

1인당 25만원씩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받을 2034만 가구의 ‘커트라인’이 나왔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중앙일보

재난지원금 '커트라인' 기준.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Q :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A : “건보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책정했다. 직장·지역·혼합 가입자별로도 기준 금액이 다르다. 혼합 가입자는 한 가구에 건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있는 경우를 뜻한다.”

Q : 홑벌이 직장 가입자라면.

A : “지난달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2인 가구 19만1100원 ▶3인 24만7000원 ▶4인 30만8300원 ▶5인 38만200원 ▶6인 41만4300원 등 이하여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Q : 맞벌이는.

A : "홑벌이보단 기준 금액이 높다. 부부 둘 다 직장 가입자인 맞벌이라면 지난달 건보료 합산액이 ▶2인 24만7000원 ▶3인 30만8300원 ▶4인 38만200원 ▶5인 41만4300원 ▶6인 48만6200원 등 이하여야 한다. 부모·자녀·손자녀 상관없이 가족 중 일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맞벌이 기준이 적용된다.”

Q : 건보료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확인하나.

A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앱 ‘더 건강보험’으로 조회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해도 된다.”

Q :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A :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

Q : 실제 소득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A : "일단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보통 월 소득(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율 3.34%를 적용해 추산한 재난지원금 홑벌이 세전 월 소득 기준은 ▶2인 557만1429원 ▶3인 720만1166원 ▶4인 898만8338원 ▶5인 1108만4548원 ▶6인 1207만8717원 등이다. 맞벌이는 ▶2인 720만1166원 ▶3인 898만8338원 ▶4인 1108만4548원 ▶5인 1207만8717원 ▶6인 1417만4927원 등이다. 맞벌이 3인 가구, 홑벌이 4인 가구 소득 기준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786만원 정도다.”

Q : 재산이 많은 ‘금수저’도 받나.

A :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공시가격 15억원(과세표준 9억원)을 넘는 집을 소유하면 제외한다. 시가로는 20억~22억원 상당이다.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어도 안 된다.”

Q : 이달 아이가 태어났다면.

A : "원칙적으로 재난지원금은 올해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이후 아이 출생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가족 수가 1명 늘어난 만큼 25만원 재난지원금이 추가된다.”

Q : 지역 가입자 건보료는 2019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불리하다.

A :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대신 2020년도분 종합소득을 신고·납부한 다음에 가능하다. 2020년 소득이 2019년보다 줄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들어간다는 걸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해 증빙해야 한다.”

세종=조현숙ㆍ임성빈 기자 newear@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