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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다음 달 1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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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6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지급 기준을 확대하고 전 국민의 88%에게 지급할 방침입니다.
다음달 17일부터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도 지원합니다.
계속해서 유숙열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의 기준이 6월 건강보험료로 결정됐습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건보료가 월 14만 3천900원 이하, 4인 가구의 경우 30만 8,300원 이하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2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3인 외벌이 가구의 건보료 기준을 적용해주는 방식으로 전국민의 88%에 지급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