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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친환경차’ 미는 정부…227만대 오토바이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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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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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의결한 법개정안에
전기이륜차는 적용 범주서 제외
‘11만대’ 보급 목표는 세웠지만
현재 연 1만대 전환…220년 걸려
공용 충전소 ‘0’ 인프라 확대 필요

정부는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자동차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포안에는 내년부터 신축이 아닌 기존 아파트에도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기차 사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서도 전기 오토바이(전기 이륜차)는 제외됐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 오토바이를 11만대로 늘릴 계획이지만, 정작 그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충전 인프라 구축 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 20일 “2018~2019년 들어 전기 오토바이 수요가 늘기 시작했으나, (법안 추진)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다”고 말했다. 전기 오토바이의 누적 판매대수는 지난해 10월 기준 2만6503대다.

전기 오토바이는 법으로 ‘친환경 자동차’에 포함돼 있지 않다. 지난해 11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 오토바이도 친환경 자동차 범주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 상정됐을 뿐이다. 윤 의원은 발의안에서 ‘전기 이륜차(오토바이)가 법상 친환경 자동차로 분류돼 있지 않아 친환경 자동차 개발 로드맵이나 보급 촉진 로드맵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토바이는 여전히 한국에서 주요한 운송수단이다.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한국의 내연기관(엔진) 오토바이 대수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227만4211대다. 내연 오토바이 대수가 증가한 만큼 당연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늘어난다. 환경부에 따르면 50㏄ 미만 이륜차 1대는 소형 승용차보다 일산화탄소(CO)는 23배,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은 279배 더 배출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김성환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의 분석으로는 국내 내연 오토바이 227만대가 모두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될 경우 연간 150만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보급 속도(연간 1만대)로는 내연 오토바이를 전면 전환하려면 220년이 걸린다.

전기 오토바이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용 충전 인프라’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는 전기 오토바이 공용 충전소가 단 한 곳도 없다. 환경부가 다음달 16일부터 서울과 경기 두 지역에서 공용 충전소 총 30곳을 시범 운영하지만, 배달용 전기 오토바이만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용 충전기를 쓸 수 있는 (배달용) 전기 이륜차가 현재 모두 확보되지 못한 상태”라며 “8월16일이 되더라도 본격적인 활용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사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공용 충전소는) 충전이라기보다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식인데, 특정 배터리 업체나 일부 전기 오토바이 업체의 독과점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차라리 급속 충전기를 개발해 공용 충전소의 대중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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