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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반도체에 투자하면 최대 50% 세액공제...EITC 신청 문턱도 대폭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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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안]
지방 기업, 채용 확대 시 100만 원 세액공제
OTT 제작비용도 세액공제 대상 추가
미술품 물납은 보류
한국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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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5년간 1조5,050억 원의 세수 감소를 감수하며 적극적인 세제 지원에 나서려는 것은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등을 통해 코로나 경제 위기를 조속히 벗어나기 위함이다. 아울러 상생·공정 기반을 마련해 팬데믹 사태로 더 심화된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도 있다. 하지만 세제 지원 효과의 70% 이상이 대기업 등 기업체에만 쏠려 있어 서민들이 받는 혜택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전략기술, 세제 감면 혜택 절반 이상 차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우리 사회의 벌어진 격차를 좁히는 완충장치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번 세제지원의 혜택이 절반 이상 집중된 분야는 국가전략기술이다.

앞서 정부는 기술 집약도와 국제관계 영향력을 고려해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34개 기술과 31개 시설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했다. 15㎚(나노미터·1㎚는 100만분의 1m) 이하급 D램 설계,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부품 제조 기술 등이 해당된다.

이들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금의 30~50%, 시설투자금의 6~16%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공제율보다 R&D 세액공제는 10%포인트, 시설투자는 3~4%포인트 높은 수치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투자에 40% 공제 혜택을 주는 등 선제적 결단을 했다"며 "한국도 미국과의 투자 경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D 투자비의 20~40%를 세액공제받는 신성장·원천기술 목록도 235개로 확대했다. 전년보다 12개 늘어난 것으로, 2010년 제도 도입(91개) 후 10여 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청년고용 늘리면 1인당 최대 1300만 원 세액공제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절벽을 막기 위한 유인책도 마련했다. 지방 소재 기업이 올해부터 2년간 청년·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채용 연도 이듬해부터 3년간 10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청년 1명을 채용한 경우 2022~2024년 매년 1,300만 원(기존 1,200만 원)씩 총 3,9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단 뜻이다.

내년 1월부턴 2년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고용한 기업도 세액공제(인건비의 30%) 혜택을 볼 수 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경력단절 인정 기간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정규직 전환 세액 공제 적용기한은 내년 연말까지 1년 연장한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중소기업은 1인당 1,000만 원, 중견기업은 70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연소득 3600만 원 맞벌이도 EITC 지원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저소득층·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두텁게 했다. 최대 300만 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의 문턱을 낮춰 저소득층 30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가구별 소득상한금액을 △단독가구 2,200만 원 △외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등으로 200만 원씩 인상한 것이다. 최저임금 상승분 등을 감안한 조치로, 이번 인상으로 올해 최저임금을 받는 단독가구(연 2,186만 원·월 209시간 기준)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고자 연봉이 5,000만 원 이하인 청년(만 19~34세)이 3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펀드 가입 시 납입금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 2024년 연말까지 발생한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

OTT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받을 길 열려


기업 환경 개선 방안도 다양하게 담겼다. 먼저 국내로 복귀한 해외진출기업이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선 1년 안에 사업장을 이전해야 했으나, 이 기간을 2년으로 완화했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산업이 급성장하는 만큼 OTT콘텐츠 제작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연쇄부도 위험 등 어음 거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역시 확대한다. 상생결제는 만기일 이전이라도 적은 수수료를 내면 원청(대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활성화하고자 상생결제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고, 공제구간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세액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넣었다. 공제 기간도 6개월 늘려 내년 6월 말까지 운영한다.

'미술품 물납'은 보류


당초 정부는 소유한 미술품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 물납제도를 개정안에 담으려 했으나, 국회 반발로 보류됐다. 홍 부총리는 “당정 협의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단 의견이 많아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4월부터 기내·선상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반품한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며느리나 사위가 배우자의 부모를 10년 이상 봉양한 경우에도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모 봉양에 대한 상속세 세제지원을 직계비속에서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16.4% 늘어난 점을 감안해 내년부턴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에서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은 제외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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