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은 부인…"피해자 아버지가 답답해서 옥상 올라갔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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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듣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원인철 함참의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원인철 합참의장(왼쪽부터), 서욱 국방부장관,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1.7.26 toadboy@yna.co.kr |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2차 가해자 중 한 명이 수감 중 사망한 가운데 피해자의 유족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피해자 이모 중사의 유족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 유족 중 한 분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가 군 관계자에게 발견되어서 제지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얘기 들어봤느냐"고 묻자 서 장관은 "못 들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제대로 업무보고를 못 받고 있다는 말"이라며 "유족들도 그렇고 가해자 쪽도 그렇고, 국민들이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중사 유족 측의 사정을 잘 아는 군 관계자는 "유족 중 한 분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중사의 아버지가 가슴이 답답해서 바람도 쐴 겸 (병원) 옥상에 올라갔던 게 와전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의원은 서 장관에게 이 중사의 사건을 은폐하려 한 상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확인했느냐고 물었고 서 장관은 "그건 확인했다"고 대답했다.
군인권센터는 앞서 이날 오전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보복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사가 전날 국방부 수감 시설 내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A 상사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혐의로 구속기소 돼 다음 달 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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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2차 가해자 중 한 명이 수감 중 사망한 가운데 피해자의 유족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피해자 이모 중사의 유족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 유족 중 한 분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가 군 관계자에게 발견되어서 제지당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