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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公-檢, 이첩서류 전달 방식까지 '신경전'…"언제까지 싸움만"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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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첩서류 전달 놓고 "檢 인편 고집" 볼멘소리

檢 "단연코 그런 사실 없다" 반박…갈등 절정으로

법조계 "기싸움 도 지나쳐…결국 졸속 공수처법 탓"

하루에도 50건씩 이첩…"법 개정 전 전향적 협의 필요" 한목소리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사건 이첩 기준 등을 놓고 연일 갈등을 빚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이번에는 이첩서류를 넘기는 과정에서 우편이냐, 인편이냐를 두고서까지 얼굴을 붉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른바 ‘거악 척결’을 두고 상호협력적 견제에 나서야 할 두 수사기관이 이처럼 소모적인 신경전까지 펼쳐지자, 법조계에선 “허술한 공수처법이 불러온 예견된 갈등”이라며 탄식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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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오른쪽) 검찰총장이 지난달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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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내에서는 검찰에 이첩할 사건 서류를 대검찰청에 넘기는 과정에서, 검찰이 우편이 아닌 인편을 고집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왔다. 가뜩이나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공수처인데, 검찰이 이첩서류 우편접수를 거절하며 ‘갑질’을 하고 있다는 불만이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말 이같은 공수처 불만이 언론보도를 통해 표출되자 대검은 공식적으로 입장문을 내며 곧장 반박하고 나섰다. 대검은 “협의없이 공수처 직원에게 이첩서류를 직접 가져오게 하거나 우편 접수를 거절한 사실은 단연코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공수처에서 대검으로 사건 이첩을 할 경우 수차례 대면, 유선 등 사전 협의가 있었으며 현재까지 인편, 우편 등 편리한 방법으로 문서 송부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대부분 수사기관의 사건 기록은 작게는 수천 페이지, 많게는 수십만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으로 우편 송달이 부적절한 경우가 매우 많은 것도 현실”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두 수사기관이 전례없이 이첩서류 전달방식을 놓고 언론보도와 공식 채널을 통해 맞부딪히자, 이를 바라보는 법조계에선 “두 수사기관 간 기싸움이 갈 데까지 갔다”는 탄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재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이첩 기준과 같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입법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으로 귀결된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이첩서류마다 필요에 따라 인편으로,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되는 문제를 이같이 소모적인 갈등으로 표출할 이유가 있냐”며 “두 수사기관 간 기싸움이 도를 넘어서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근본적으로 형사사법 시스템 설계가 잘못되니 이런 비효율이 생기는 것 아니냐”라며 “입법자들이 결과론으로 공수처와 검찰, 경찰의 업무영역을 무 자르듯 해 놓으니 사건이 여기서 저기로, 또 저기서 여기로 왔다갔다하며 길거리에서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한 건수는 1057건으로, 대검이 접수한 공수처 이첩사건은 최근 하루 평균 50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변화한 형사사법 시스템 속 번짓수를 잘못 찾아간 사건들인 셈이다.

수많은 사건들이 공수처에서 검찰로, 또는 검찰에서 공수처로 넘어가는 마당에 정작 그 이첩 기준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 역시 마땅한 협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한 현직검사는 “모호한 공수처법 개정이 궁극적 해결책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현재 갈등을 빚는 이첩 기준은 두 수사기관 간 실무적으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사안인만큼, 지금이라도 협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공수처 연착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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