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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정부 "시가 20억 재산이면 고액자산가…재난지원금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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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합동 브리핑

재산세 과표 9억·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컷오프

뉴스1

2021.7.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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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한종수 기자,서미선 기자,권혁준 기자 = 정부는 향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할 5차 재난지원금의 고액 자산가 컷오프(배제) 기준과 관련해 "시가 20억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면 국민 통념에 따라 고액 자산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브리핑을 열고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기준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차관은 "(재산 보유 20억원을) 역산하면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이 됐다"라면서 "올해 가구원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국민지원금 선정표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기준 지난 6월 건강보험료가 Δ1인가구 14만3900원(특례 적용) Δ2인가구 19만1100원(맞벌이 24만7000원) Δ3인가구 24만7000원(맞벌이 30만8300원) Δ4인가구 30만8300원(맞벌이 38만200원) 이하인 가구원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상생소비지원금이 포함됐다. 모두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지급된다.

아래는 피해지원 3종 패키지와 관련한 정부와의 일문일답.

뉴스1

2021.7.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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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기준이 소득 하위 88%가 된 이유는.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당초 정부안이 하위 80%였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1인 가구나 맞벌이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를 반영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88%가 예상되는 수준에서 설정됐다.

-고액 자산가 컷오프를 이같이 결정한 이유는.
▶정부는 현재 시가 20억원 정도 재산을 보유하면 국민 통념상 고액 자산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이를 역산할 경우 과세표준 9억원이 된다.

-지원금 지급과 카드 캐시백 시행이 추후로 미뤄졌다. 캐시백 시행이나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거리두기 단계 등 별도 기준이 있을지.
▶이번 사업 시행은 방역 상황을 상당히 고려할 수밖에 없겠다. 물론 거리두기 단계도 고려 대상에 포함되겠지만, 종합적인 상황까지 모두 판단해 결정할 것 같다. 이는 방역 당국과 재정 당국이 면밀히 검토해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토록 하겠다.

-6월 건보료가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제시됐다. 확인 방법은.
▶6월 건보료는 이미 개인 가입자 별로 다 고지된 상태다.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사용 기한은.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지급 대상이 늘면서 선별을 위한 행정 비용이 증가하지는 않나.
▶증가하는 행정 비용은 없다. 기존 80%나 현 88%나,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과 절차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존에는 20%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였지만 이제는 12%로 줄었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따른 행정 비용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소상공인 희망자금의 방역기간 단계 구분은 어떻게 하나.
▶집합금지·영업제한의 장기화 단계를 나누는 기준은 정부가 지자체에서 자료를 받아 시행 기간을 분석 중이다. 이를 통해 사업체 별로 적용받은 기간이 나오면 이것을 순서대로 세워 딱 중간점에서 끊게 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장기에 속하는 분들과 단기에 속하는 분들이 나뉜다. 이러한 분석 작업을 거쳐서 반반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뉴스1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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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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