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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다음달부터 코로나 지원금 지급 시작...소상공인 지원 논란 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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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4만3900원 이하인 직장인 1인 가구가 25만 원의 코로나19 극복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같은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13만6300원 이상의 보험금을 납입할 경우 국민지원금을 지급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기존 국민지원금에 더해 10만 원을 추가 지급받는다.

소상공인은 다음달 17일부터 최대 2000만 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다.

26일 정부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정기준표를 공개하면서, 이 같이 3중에 걸친 지원 체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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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희망회복자금'과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 25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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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등 10만 원 추가 지급...개별 신청 없이 지원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 회의 결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지원금 시행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상생국민지원금은 다음달 정부가 소득 하위 80% 이하 전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더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자 등은 이와 별도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234만 명, 법정 차상위계층 59만 명, 한부모가족 34만 명 등 약 296만 명이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지원금 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정부가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한 이들에 한해 기존 급여계좌로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계좌정보가 없는 이들의 경우 별도 안내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8월 첫째 주 지원대상자 명단을 확정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24일 대상자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178만 명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 원 지원하지만...

한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78만 명은 희망회복자금을 다음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희망회복자금은 사업체 규모, 방역 조치 기간 등에 따라 최저 1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이며, 매출액이 10~20%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은 일괄 50만 원을 받는다.

전체 지원대상 178만 명의 73%인 버팀목플러스 자금 등 과거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신속지급 대상자 130여 만 명은 다음달 17일부터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올해 신규 창업자 등 나머지는 다음달 말부터 추가 신속 지급 대상이 된다.

지원 규모는 구체적으로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300~20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900만 원,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경영위기 업종은 50~400만 원이다.

희망회복자금 상한액이 기존 정부안 900만 원보다는 크게 오른 2000만 원이 됐으나, 실질적으로 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극소수에 그치고, 대규모의 월매출을 올리던 대형 상공인이 받는 지원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간단히 말해 룸살롱은 최대 20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이 지원받는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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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2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조건은 연 매출액 4억 원 이상인 업체가 장기간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받았을 경우에 한한다.

현안대로라면 이 같은 대규모 룸살롱의 경우 약간의 매출 감소만 발생해도 2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금액은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의 경우 장기 집합금지 대상이 되더라도 지원금액이 400만 원에 그친다.

같은 장기간 집합금지 대상이라도 연매출 8000만 원 미만인 자의 경우 소득이 반토막 나더라도 400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반면, 연매출이 4억 원 이상인 자는 약간의 소득 감소만 발생하더라도 20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장기 집합금지 대상이 되는 경우 연매출이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치는 경우는 없겠으나, 실제 지원적용 대상이 되는 상공인으로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직장보험 기준 1인 가구 14만3900원 이하 지급자가 지원 대상

한편 소득 하위 80% 이하자에 지급되는 1인당 25만 원의 국민지원금은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별 납입 규모에 따라 적용 대상이 달라진다.

이번 지원 적용 기준은 1인 가구 특례가 적용된 결과다. 1인 가구에 대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국회 판단에 따라, 정부는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자로 지급 대상을 넓혔다.

이에 1인 가구의 경우 앞서 나온 대로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 직장가입자는 14만39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3만6300원 이하자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2인 가구는 직장 24만7000원, 지역 27만1400원 이하자가 지원을 받는다.

3인 가구는 직장 30만8300원, 지역 34만2000원 이하자, 4인 가구는 직장 38만200원, 지역 42만300원 이하자가 지원 대상이 된다.

5인 가구는 직장 41만4300원, 지역 가입자 45만6400원 이하자가 지원 대상이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 가구의 경우 2인 25만2300원, 3인 32만1800원, 4인 41만4300원, 5인 44만9400원 이하자가 지원 대상자다.

한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한 명 더해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즉, 맞벌이 부부가 있는 3인 가구의 경우 선정기준표 상 4인 가구 기준을 적용한다.

부부에 더해 성인 자녀 1인도 소득자인 경우 등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모든 경우 이 같은 특례를 적용한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가 같은 홑벌이 가구에 비해 소득이 높은 만큼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결과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수급 지원자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카드 연계 은행을 방문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성인의 경우 지원금을 개인별로 수급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수령한다.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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