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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재난지원금, 4인 홑벌이 月건보료 30만8300원 이하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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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코로나 재난지원금(1인당 25만원) 지급 대상자와 관련해 월 건강보험료 기준을 공개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선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직장 건보 가입자면서 홑벌이라면 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2인 19만1100원, 3인 24만7000원, 4인 30만8300원, 5인 38만200원 이하 가구 등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보수월액과 산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일보

25만원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는 홑벌이 가구 건강보험료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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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엔 좀 더 완화한 기준이 적용된다. 가구원이 1명 더 있다고 치고 계산해, 맞벌이 3인 가구면 홑벌이 4인 가구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식이다. 직장 건보 가입자면서 맞벌이라면 2인 24만7000원, 3인 30만8300원, 4인 38만200원, 5인 41만4300원 이하 가구 등에 가구원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이 나간다.

1인 가구도 소득 하위 80%보다 느슨한 기준이 적용된다. 연 소득이 5000만원(건강보험료 월 14만39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장 건보 가입자와 지역 건보 가입자는 본인부담금 적용 기준이 각각 다르다. 한 가구 안에 직장 건보 가입자와 지역 건보 가입자가 함께 사는 ‘혼합 건보 가입자' 또한 소득 인정 기준이 다르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시가 20억~22억원)이 넘어가는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다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금융소득 2000만원을 금리 연 1.5%를 가정할 때 예금 13억원을 보유한 자산가로 설명했다.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처럼 세대주에게 합쳐 지급되지 않고 성인이라면 각각에게 나간다. 대신 2002년 12월 31일 후에 출생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해 수령한다.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급되는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해 사용할 수도 있다.

한편 정부는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출한 돈은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배달앱을 통한 소비는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다. 카드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늘면 초과분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환급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으로 소비 효과가 흐르도록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등에서의 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배달앱은 동네 식당의 음식을 주문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캐시백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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