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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서울시, 청년월세 소득기준 月219만→274만원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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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 1인 가구에 최대 10개월간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소득기준을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중위소득 120%(월소득 세전 219만3000원) 이하에서 150%(월소득 세전 274만2000원) 이하로 완화했다.

조선비즈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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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득 요건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단기근로자, 중소기업 사회초년생, 야근 근무로 일시적으로 임금이 상승한 근로자 등 ‘일하는 청년’들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면서 “다만 더 상황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 기준, 임차보증금, 월세를 토대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선정 인원을 안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하반기 청년월세 모집에서 총 2만2000명을 선정한다. 다음달 10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시는 소득재산 기준 및 자격요건 적절 여부 의뢰·조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해 발표한다. 10월 말부터 최대 10개월간 월 20만원을 격월로 지급한다.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타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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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다.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월세 60만원 초과자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증금 4000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0만원으로 산정돼 신청 가능하다.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성민 기자(kurtg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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