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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서울시 '청년월세' 소득기준 완화…하반기 2만200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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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월소득 219만원에서 274만원으로 상향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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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 1인가구에 월세 2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하반기 모집을 다음달 10일부터 시작한다.

올해는 지원규모가 5배 이상 확대되는 만큼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됐으며, 소득기준·임차보증금·월세 등 4개 부문별로 선정인원을 배분한 점이 특징이다.

시는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을 당초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해 청년들의 참여 문턱을 낮추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기존 월소득 219만3000원(세전 기준) 이하 청년들만 신청 가능했던 것에서 월소득 274만2000원(세전 기준) 이하 청년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모집규모는 상반기 5000명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총 2만2000명이다. 다음달 10일 오전 10시부터 19일 18시까지(10일간)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접수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소득 요건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단기근로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회초년생, 야근근무로 일시적으로 임금이 상승한 근로자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소득기준을 완화한 대신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기준, 임차보증금, 월세를 토대로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선정인원을 안배했다"고 설명했다.

소득재산 기준 및 자격요건 적절여부 의뢰‧조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지원대상이 선정된다. 선정된 이들은 10월 말부터 최대 10개월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격월로 지급받는다.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타 지역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된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면 지원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동시 신청 가능하다.

거주요건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월세 60만원 초과자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하며, 반드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부모·형제, 친구 등 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하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당 올해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면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올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 9만4467원, 지역가입자 6만9399원이다.

선정은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선발한다. 선정인원이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소득기준 120%초과 150% 이하 지원 대상은 4구간으로 한정했다.

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보증금 1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구간에 지원 인원을 대폭 배정(1만5000명, 68%)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세부적인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서울 주거포털에 공지된 '신청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지연 기자 hanj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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