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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스마트폰 흔들면 신고·출동… 법무부, 전자감독대상자 경보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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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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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성 범죄 등 위험에 처한 국민이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면 반경 20m 내에 성 범죄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경보를 발생하는 국민 안전 서비스가 도입된다. 경보가 발생하면 CCTV를 통해 상황이 파악되고 현장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출동하게 된다.

26일 법무부는 이같은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경기도 일부 지역과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 사범에 한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면 신고자의 위치정보가 전자감독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신고자의 위치값을 기준으로 반경 20m 내에 전자감독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상황 발생시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전자감독대상자에게 연락해 범죄 시도를 차단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관이 나서는 것으로 지자체와 경찰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한 위험 발생시에는 좀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28일부터 운영되는 이 서비스는 '안전귀가(경기도)'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주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설치는 가능하나 앱 설치 시 경기도 내 서비스 지역을 주거지로 등록한 경우에만 시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는 올 하반기 연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기회로 전자감독대상자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현 전자감독의 한계가 보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 전자감독 시스템은 대상자의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을 통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있지만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다.

이날 서울 휘경동 소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서비스 시범실시를 위한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시범 운영 기간 중 이 제도의 효과와 미비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보다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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