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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공군 여중사 성추행' 회유·협박 A상사, 수감 중 극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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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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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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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회유·협박하는 등 2차 가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관 1명이 수감 중 사망했다. 군 수사기관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군인권센터는 26일 성명을 내고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상사가 지난 25일 낮 국방부 수감 시설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A 상사는 국방부장관 직할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돼있었다"며 "오후 2시55분쯤 수감 시설 내에서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인근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고인은 대통령이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했을 만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며 "대낮에 수감시설 내 사건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음달 6일 1차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A상사가 사망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소속 부대원들의 집요한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 등 피해자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데 큰 난항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A상사는 고(故) 이모 중사가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올 3월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을 알고도 사건을 무마하려 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상사는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월2일 회식 자리를 연 인물이다.

당시 성추행은 이 중사와 부대원들이 회식 후 숙소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발생했다. 장 중사는 이 중사의 수차례 거부에도 강제적이고 반복적인 성추행을 저질렀다.

성추행 발생 후 A 상사는 이 중사와 이 중사 남편에게 사건을 무마할 것을 회유했다. 그는 이 중사가 피해 사실을 신고할 경우 받을 불이익을 언급하며 협박하기도 했다. A 상사는 본인이 '5인 이상 회식'을 주도해 방역지침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이 중사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지난달 3일 보직해임됐고 같은달 12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또 특가법상 보복협박죄와 면담강요죄로 구속기소돼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수감 중이었다.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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