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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박주민 "법사위원장 양도, 민주당 입법 발목 잡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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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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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왼쪽부터),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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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21대 국회 전반기와 후반기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눠 맡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이후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입법이 오히려 발목 잡히게 된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국회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법사위가 국회 전반적 운영을 좌지우지한다는 평가가 있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법사위가 지금 현재로선 체계자구심사기능을 독점적으로 행사해 마치 상원처럼 군림한다"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법사위 기능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법사위원장을 넘겨줄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그러면서 "지금 합의안은 법사위 기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면적으로 고치는 것도 아니면서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것"이라며 "이후에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입법이 오히려 발목 잡히게 된 것 아닐까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잘못된 법안이 걸러내는 체계자구심사 기능은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각 상임위가 이 기능을 분배받아 하는 방식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법사위가 이 기능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기능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선 "그렇다 하더라도 60일 넘어서 심사할 수도 있다"며 "이 체계자구심사기능 변경 관련된 합의 내용은 크게 법사위의 지금까지 모습을 바꾸는 데는 부족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넘겨주기 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중요한 법안을 서둘러서 처리하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입법독주 프레임을 벗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을 다시 배분하면서 8월에 여러 법을 강행 또는 일방처리한다, 그러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그런 구체적 논의까지 되고 있진 않다"고 전했다.

여야는 지난 23일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합의했다.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시작된 지 1년2개월 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했던 상임위원장 배분이 의석수를 반영한 구조로 정상화됐다. 전반기 배분 비율은 11대7이다.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직은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계속 맡고, 후반기에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넘겨받기로 했다. 대신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심사에 국한하고, 본회의에 부의되기 전까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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