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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제주 중학생 살해범, 의심증 때문에…"옷 버리고 휴대폰 5개 부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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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범인이 지난 21일 오후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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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제주에서 동거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범인이 '의심증'으로 여성의 옷을 버리고 휴대전화를 5번이나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려졌다.

25일 채널A는 살해당한 중학생의 어머니 A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A씨에 따르면, 범인 B씨는 A씨가 식당을 열고 외부활동이 잦아진 지난 5월부터 식당 폐쇄회로(CCTV)로 감시하는 등 A씨를 괴롭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8일 오후3시16분께 공범인 지인 C씨와 함께 제주시 조천읍 A씨 집에 침입, A씨 아들 D군을 살해했다. D군은 이날 오후 10시50분께 집 다락방에서 손발이 묶여 숨진 채 발견됐으며, 1차 부검 결과 목이 졸려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동거를 하던 B씨와 2년간 큰 다툼없이 지냈으나 지난 5월부터 B씨의 의심이 부쩍 심해졌다고 전했다. B씨는 5월 말 가정폭력 신고를 당한 뒤 나간 후에도 몰래 집에 들어와 여러 차례 난동을 부렸다.

A씨는 "때리고 목 조르고 그렇게 (폭력이) 시작됐다. 2~3일에 한 번꼴로 그랬다"라며 "참으면서 살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또 B씨는 A씨가 다른 사람과 연락하지 못하게 A씨 휴대전화를 부수거나 옷을 버리기도 했다. A씨는 "새벽에 들어와서 그냥 몰래 와서 핸드폰 가져가 버리고. 6월에만 핸드폰 5대 다 부숴버린 거다"라며 "안방 가서 서랍을 다 열었는데 제 청바지를 다 가져가 버렸다. 어디 일 다니지 못하게 하려고"라고 했다.

A씨는 그러면서 "악마 같은 인간들인데. 토막살인해야만 신상 공개되나? 그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은 오늘(2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B씨와 공범 C씨에 대한 신상공개여부를 재검토한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신상정보 공개 4가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상정보 공개 4가지 요건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이다.

경찰은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모관계 및 계획범죄에 대한 증거가 추가로 확인되자, 신상공개위원회의 신상 공개 여부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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