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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날치기 당했다"…경찰, 허위신고 20대 즉결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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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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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분실한 돈을 찾기 위해 날치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날치기 사건을 허위신고한 A씨를 검거,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 30분께 해운대구의 한 상가에서 오토바이를 탄 사람에게 현금 195만원이 들어 있던 지갑을 날치기 당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주변 CCTV 등을 분석했지만, 오토바이 날치기 피해를 당하는 장면이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고, A씨는 경찰이 CCTV영상 자료 등을 토대로 추궁하자 분실한 돈을 찾기 위해 거짓신고를 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은 지난해 총 214건의 112 허위신고가 접수돼 1명을 구속하고 6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더불어 141명을 즉결심판 처분했다.

경찰은 "허위신고는 경찰력의 낭비 뿐만 아니라 다른 긴급한 상황에 경찰이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면서 "허위신고사범에 대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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