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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2000억 횡령 2주일 vs 54억 6주일…거래정지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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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상장사 '아이원스'가 전 대표의 횡령 혐의로 주식 3주간 주식 매매 거래 정지 이후 또 다시 3주 연장돼 코스피 기업과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SKC의 경우 전 대표가 1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졌지만 2주간 거래 정지후 바로 거래 재개됐다. 대표적 소부장 기업인 아이원스는 지난 2019년 9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수입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장비 및 디스플레이 특수부품의 기술 확보에 성공했다'며 취임 후 첫 기업행보로 찾은 바 있다. 은성수 위원장이 아이원스 를 방문, 생산설비 설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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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근 2000억원대 횡령·배임을 기록한 코스피 기업은 2주간 거래가 정지됐지만 50억원대 불과한 코스닥 기업은 30일간 거래가 정지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기업의 경우 전(前) 대표가 횡령을 한 것이고, 금액 역시 자기자본의 5% 미만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큰 흑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코스닥업체 아이원스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을 8월 12일까지로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아이원스는 지난 1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로써 아이원스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아이원스 개인 투자자들은 소위 ‘멘붕’에 빠졌다. 7월 22일 거래가 재개될 것이라고 믿었으나 또 다시 15일 연장되면서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일부 주주들의 경우 SKC와 비교하면서 코스닥 업체들에 대한 역차별이 너무 심하다며 거래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네이버 종목토론방의 한 주주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최근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SKC의 주식 매매가 정지됐지만 2주만에 재개됐다”면서 “아이원스가 자본 잠식이 된 것도 아니고, 현 경영진이 횡령한 것도 아니고,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낸 것도 아닌데 수많은 주주들의 돈을 6주간 묶는 게 말이 되냐”고 토로했다.

통상 코스닥 업체들의 횡령·배임의 경우 기업의 벨류에이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업에 미친 재무적 영향을 비롯해 고의성과 중대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과에 따라 상장이 폐지되기도 한다.

아이원스도 반도체 전공정용 부품 전문업체 최대주주 이문기 대표의 손아랫동서이자 2대 주주인 김 전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정지 중이다. 다만 아이원스의 경우 혐의 횡령액이 54억원으로 자기자본(약 1210억원) 대비 4.46%에 불과하다. 관련해 미달 납부한 법인세액을 완납했으며, 관련 비용도 2015~2018년 실적에 이미 전액 반영됐다. 실질적으로 이번 횡령·배임 사건이 기업 펀더멘털과 무관하다는 분석이다.

코스닥 대표적 소부장 기업인 아이원스는 지난 2019년 9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수입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장비 및 디스플레이 특수부품의 기술 확보에 성공했다'며 취임 후 첫 기업행보로 찾은 바 있다. 실제 실적도 올해 들어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측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으나 조사기간을 15일 연장한 것은 횡령 사실과 관련한 공시가 늦어진 점 때문이라는 것이 증권가 관측이다. 횡령 혐의가 인지된 것은 지난 3월 18일 종결된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였고 아이원스는 4월 28일 김 전 대표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 기간에 김 전 대표는 아이원스 주식 39만4000여주를 매각해 33억6660만원을 현금화했다.

아이원스 측에서는 지연 공시에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고소장 제출 당시에 횡령·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5% 미만으로 공시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거래소 문의 결과 공시 규정이 아닌 상장 규정에는 자기자본의 3% 이상, 횡령·배임 금액 10억원 이상은 공시 규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뒤늦게 공시가 이뤄졌다.

아이원스는 지난 15일 간 거래소에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 적극 소명했지만 거래소 측에서는 관련 내용이 미흡하다고 봤기에 기한을 추가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원스 측에서도 거래소의 요구에 따라 회사 내부 공시 지연이나 횡령·배임이 일어나지 않는 내부적 시스템을 만들고 이에 대한 구축 방안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계획이다.

반면 투자자들은 이러한 거래소의 조치에 혼란을 느끼고 있다. 횡령·배임과 관련해 코스피 기업의 경우 금액이 크더라도 거래 정지 기간이 짧은 반면 코스닥은 실질적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더라도 과도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애널리스트는 “과거 코스닥 업체들이 횡령·배임을 통해 회사를 망가뜨린 경우가 많아 거래소에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사안의 경중을 따져 투자자들을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으면 한다”면서 “코스닥 기업이 코스피 기업들에 비해 이런 문제에 대응이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30일이라는 시간이 길 수도 있지만 거래소 입장에서는 충실하게 조사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충실히 조사하는 것이 임무”라면서 “자본시장법 상 투자자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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