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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휴가철 시작됐지만…내일부터 펜션 풀파티·밤바다 치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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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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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을 이틀 앞둔 29일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1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수도권 지역 음식점 및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이 밤 12시까지 늘어나며 사적 모임 인원이 최대 6인까지 허용된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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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코로나19(COVID-19) 확산세가 계속되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카드를 내놨다. 오는 27일부터 비수도권에 일률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비수도권 식당·카페들도 밤 10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단, 양양군, 대전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4단계 상향을 결정한 지역은 4단계가 적용된다.


27일부터 비수도권 3단계 적용

2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는 27일 0시부터 다음 달 8일 자정까지 비수도권에 일률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오는 26일부터 비수도권 3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이후 논의 과정에서 당장 3단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적용 시점을 하루 미루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은 최근 비수도권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상향 이후 풍선효과로 비수도권 확진자가 증가했다. 곧 다가오는 휴가철도 위험요소다.


5인 이상 집합금지 계속…결혼식 49명까지만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비수도권 3단계가 적용되는 만큼 현재 시행 중인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다음 달 8일까지 연장된다. 원래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사적모임은 5인 이상 할 수 없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식당·카페,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등은 밤 10시가 되면 문을 닫아야 한다. 체육시설 등은 밤 10시 이후에도 운영이 가능하지만 필요시에는 지자체가 행정명령을 통해 밤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시키거나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에 음주가 금지된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 가능하고,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 등 행사는 금지된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하다.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다만,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양양군·대전은 4단계 적용

다만,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은 만큼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3단계 적용을 결정한다. 현재 인구통계상에 따르면 인구 10만 이하 시군구는 81곳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농어촌을 중심으로 인구이동이 많지 않고 예방접종률이 높은 지역의 경우 3단계 상향은 지나친 규제라고 하는 의견들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양양군은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4단계를 적용한다. 대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4단계를 시행한다. 양양군과 대전은 각각 24, 25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전에서는 지난달부터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이달에만 누적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양양은 23일 8명에 이어 24일에는 14명이 감염되는 등 확진자가 급증했다.

지난 19일부터 4단계를 시행한 강릉시는 이날 4단계가 종료되지만, 아직 4단계를 연장할지, 3단계를 시행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손 반장은 "4단계 상향은 거리두기 조치를 더 강화시키는 것인 만큼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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