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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형기 절반 못 채워도 가석방됐다…60% 채운 이재용,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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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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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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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로 형기의 60%를 채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완화한 가석방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복역률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사 초기인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2월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기간을 포함하면 이날이 형기의 60%를 채우는 날이 된다.

박 장관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법무부 예규상 복역률 65%를 채워야 가능한 가석방 요건을 60%로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최근 서울구치소가 이 부회장을 광복절 가석방 심사대상자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부회장의 8월 석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법무부 "복역률 55% 이상이면 심사 대상자"…실제 60% 미만 가석방 사례도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다. 법무부가 이달부터 복역률 기준을 낮춘 것은 이달 말 형기의 60%를 채우는 이 부회장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그동안 형기의 55% 이상을 복역한 사람을 대상으로 가석방 예비심사를 진행해 왔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1을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한데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복역률이 55%~95%인 사람 중 수형생활 등 여러 요건을 종합해 가석방 여부를 판단해왔다는 것이다. 이달부터는 이 기준을 5% 완화해 실제 복역률 50% 이상인 수용자는 예비심사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이 언급한 복역률 65%, 60% 기준은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구간을 예로 든 것"이라며 "당시에도 55~95% 구간 내에서 가석방 심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 형기의 6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 된 사례도 있다. 고 김운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은 세계태권도연맹 등의 공금 3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2004년 구속기소돼 2005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같은해 6월 형기의 59.9%를 채우고 가석방됐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2002년 이른바 민혁당사건으로 구속돼 이듬해 3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으나 같은해 8월 가석방됐다. 이 전 의원이 당시 복역한 일수는 1년 2개월 8일로 복역률은 47.6%에 불과했다.


삼성 합병·프로포폴 투약 재판, 가석방 변수될 수도

관건은 복역률보다 이 부회장의 수용생활과 범죄 경력 등이다. 법무부가 복역률을 포함해 수형자의 수용생활태도, 범죄유형, 건강상태 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기준을 구분해 예비심사 대상자에 포함하면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이를 다시 세분화한 60여개 기준을 적용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복역률은 예비심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준 중 하나에 불과하다.

특히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은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수사·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 관련기관 의견 등을 조회해 예비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물산 부당합병 등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로 가석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 예규가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을 가석방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자체로 가석방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해놓은 것은 아니"라며 "법적요건에 해당한다면 법무부의 행정처분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재량적으로 가석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이 8월에 가석방되더라도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가석방이 무효가 될 수 있다. 형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 처분은 무효가 된다.

다만 이 부회장의 남은 복역기간은 12개월로 그 기간 내 확정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해당 규정은 오는 12월 개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석방 기간 중 새로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가석방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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