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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집값 21억, 예금 13억4000만원 넘으면 소득 하위 80% 들어도 지원금 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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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에 주는 재난지원금 Q&A

맞벌이 3인 가구 1억532만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 1인 가구도 지급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의 선별 기준과 지급 일정 등에 관심이 쏠린다.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Q : 연 소득 얼마부터 받나.

A : 건강보험료상 소득 하위 80% 기준은 유지하되 맞벌이 기준은 좀 더 확대했다. 맞벌이라면 가족이 1명 더 있다 치고 계산한다. 맞벌이 4인 가구면 홑벌이 5인 가구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이 되는 맞벌이 가구의 세전 연 소득 기준은 ▶2인 8605만원 ▶3인 1억532만원 ▶4인 1억2436만원 ▶5인 가구 1억4317만원 이하 등이다.

Q : 홀벌이 가구는.

A : 소득 하위 80%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2인 6671만원 ▶3인 8605만원 ▶4인 1억532만원 ▶5인 가구 1억2436만원 이하다.

중앙일보

가구인원별 연소득 기준.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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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1인 가구도 지급 대상이 늘었는데.

A : 소득 하위 80%(연 소득 3948만원)가 아닌 연 소득 5000만원 기준이 일괄 적용된다.

Q : 왜 맞벌이·1인 가구를 우대하나.

A : 맞벌이 부부는 홀벌이 부부보다 소득뿐 아니라 육아 비용 등 필수 지출 비용도 많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급 기준을 보완했다. 1인 가구는 소득이 적은 고령 인구,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했다.

Q :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다른 점은.

A : 가구당 100만원 제한이 없다. 재난지원금 대상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 5인 가구면 125만원을 받는다.

Q :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은 사람도 있다.

A : 소득 하위 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컷오프(배제)하기로 했다. 현재 공시가격 15억원(시세 21억원)을 넘는 집을 보유 중이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사람을 탈락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은 연 1.5%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에 모두 넣어뒀다면 13억4000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다.

Q : 언제 받을 수 있나.

A : 기술적으로는 8월 하순께부터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 등을 살펴 지급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은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8월 말에서 9월 중순 사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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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변동 내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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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1차 때처럼 세대주가 대표로 받나.

A : 아니다. 성인이라면 1인당 25만원씩 따로 받는다. 예컨대 부모와 대학생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가족들이 각자 자기 카드로 지원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한다.

Q : 저소득층이라면.

A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에는 1인당 10만원씩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이 추가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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