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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제주 중학생 살해범, 의심증에 휴대폰 5대 부수고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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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동거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이 도 넘은 ‘의심증’으로 두 모자를 괴롭혀 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A(46)씨는 지인 B(46)씨와 함께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사는 과거 동거녀 C씨의 아들 D(16)군을 살해했다.

25일 채널A는 A씨에게 살해당한 중학생 D군의 어머니 C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데일리

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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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C씨와 A씨는 2년간 큰 다툼 없이 지내다, 지난 5월 초부터 의심이 부쩍 심해졌다. C씨가 식당을 열면서 외부활동이 많아지자 식당 CCTV로 감시하며 다툼이 잦아졌다고 전했다.

C씨는 “A씨가 때리고 목 조르고 그렇게 시작하게 됐다. 2~3일에 한 번꼴로 그랬다. 참으면서 살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5월 말 가정폭력 신고를 당한 뒤 집을 나갔지만, 몰래 들어와 수차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인과 연락하지 못하게 휴대전화를 부순 것도 다섯 차례나 됐다.

C씨는 “새벽에 들어와서 그냥 몰래 와서… 핸드폰 가져가 버리고. 6월에만 핸드폰 5대 다 부숴버린 거다”라고 전했다.

이어 안방에 있던 옷도 가져갔다며 “안방 딱 가서 서랍을 다 열어 제 청바지를 다 가져가 버렸다. 어디 일 다니지 못하게 하려고”라고 했다.

또 “악마 같은 인간들인데. 토막살인해야만 신상공개 되나? 그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2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 씨와 공범 B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이 사건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할 수 없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모관계 및 계획범죄에 대한 증거가 추가로 확인되고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공개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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