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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3단계 비수도권 뭐가 달라지나…식당 밤 10시 문닫고 모임은 4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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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적용…결혼식·장례식 참석인원은 최대 49명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7일부터 3단계로 일괄 격상되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도 일부 제한을 받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1단계가 이달 1일부터 비수도권에서 시행된 지 26일 만에 3단계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비수도권 중 부산, 대전, 제주, 경남·강원 일부, 전남 여수시 등을 제외하면 아직 1∼2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다수지만 정부는 '4차 대유행'이 전국화하는 양상을 보이자 '일괄 3단계 상향'라는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브리핑에서 "비수도권 확산세 증가와 함께 수도권 유행의 '풍선 효과' 및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을 통한 확산 우려가 있어 비수도권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3단계는 내달 8일까지 약 2주 동안 시행된다.

3단계는 코로나19의 '권역 유행'이 본격화되는 단계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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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 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 등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영화관-마트 등은 영업시간 제한 없어

3단계 격상으로 비수도권에서 다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매장영업은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1∼2단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받지 않았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또 2단계에서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었던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도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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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밤 10시까지 영업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이런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거리두기 '4단계' 때와 동일한 조치다.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의 경우에도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이들 시설은 2단계에서는 자정까지 운영이 가능했으나 3단계로 인해 영업시간이 2시간 단축되게 됐다.

다만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등은 1∼2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학원은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나 좌석을 두 칸 띄우거나 시설면적 6㎡(약 1.8평)당 1명으로 밀집도를 조절해야 한다.

공연장도 관객 수를 5천명 이내로 유지하면서 문을 열 수 있고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의 50%, 30%로 인원을 제한하면서 운영할 수 있다.

PC방은 2단계와 같이 좌석을 한 칸씩 띄우면서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고 내국인 대상 카지노도 2단계와 마찬가지로 수용인원의 30% 이내를 유지하면서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 역시 3단계에서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나 탁구장, 배드민턴장 등에는 2시간 이내로 머물러야 하고 피트니스센터 등에서는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또 체육도장에서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은 할 수 없고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러닝머신의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실내체육시설 중 수영장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실외체육시설은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만 참석해야 한다.

◇ 비수도권 '5인모임 금지' 1주 연장…행사·집회는 49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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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 사적모임 4명까지 가능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사적모임은 5인 이상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만 허용된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에 대한 인원제한 규정이 없고 2단계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중대본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준이 상이해 혼선을 초래한다면서 지난 19일부터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5인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이 조치는 애초 내달 1일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3단계 격상에 따라 자동으로 내달 8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동거하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된 인원 기준을 넘어서 모일 수 있다.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행사 인원과 집회·시위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2단계에서는 각 100명 미만인데 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또 결혼식·장례식 참석 인원도 최대 50인 미만 범위 내에서 웨딩홀 및 빈소별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이 밖에 3단계에서 스포츠 경기 관중 수는 실내에선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제한되고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 입장 인원을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계산한 수의 50% 이내로만 받아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기준을 초과하는 입실을 허용해선 안 되고,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해야 한다.

종교시설 대면예배 등에는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만 참석할 수 있고 실외 행사의 경우 50인 미만으로 열 수 있으나 시설이 주최하는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모두 금지된다.

2단계까지는 전면 등교 수업이 가능하지만 3단계부터는 밀집도를 3분의 1 또는 3분의 2 정도로 낮춰야 한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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