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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15억 집 있으면 전 국민 88% 지원금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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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0%에 속해도 공시가격 15억원(시세 약 21억원)이 넘는 집을 보유하거나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이르면 8월 말에서 9월 중순 사이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 태스크포스(TF)는 국민지원금 지급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 코로나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26일 발표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6월분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해 가구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지급 기준선을 대폭 완화해 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87.7%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이 같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공시가격 15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소득은 적지만 보유 자산이 많은 계층을 배제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70%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논의됐을 때도 적용된 기준이다.

공시가 15억원 주택은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9억원, 시세로는 21억원에 각각 해당된다. 연 금융소득 2000만원은 분리 과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연 2%의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상품에 모두 넣어뒀다면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했다는 얘기가 된다.

年매출 4억, 넉달 영업중단한 자영업자 2천만원 받는다


코로나 희망회복자금·국민지원금 Q&A

소상공인 지원 8월 17일부터
영업제한 안받은 업종이라도
매출 줄었으면 지원금 지급
10월부터 거리두기 4단계 보상

국민지원금 소득기준도 완화
맞벌이 4인가구 年 1.2억원
이르면 8월말 지급 시작할듯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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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국민을 더욱 두껍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후속 작업에 바로 돌입했다. 정부는 8월 중순이면 전체 지급 대상자 명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명단만 확보되면 국민지원금 지급은 바로 시작될 수 있지만 지원금이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정부는 방역당국 입장을 반영해 지급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8월 초 사업 공고를 내고 같은 달 17일부터 순차 지급을 시작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안내 문자를 통해 계좌번호와 신청 의사가 확인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이 이뤄질 방침이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궁금증을 질의응답으로 재구성했다.

―국민지원금 소득 기준은.

▷가구소득 하위 80%의 구성원이 기본적인 대상이다. 6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를 이용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세전 기준으로 2인가구 월 소득 556만원, 3인가구 717만원, 4인가구 878만원, 5인가구 1036만원, 6인가구 1193만원 수준이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을 볼 때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맞벌이 4인가구는 5인가구의 건보료 기준인 월 소득 1036만원(연 1억2436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1인가구도 원래는 소득 하위 80% 기준이 연 소득 4000만원이지만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5000만원으로 기준선을 높였다.

―국민지원금은 얼마씩 어떻게 받나.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받는다. 예를 들어 4인가구는 100만원을 받는 식이다. 가구당 지원금 제한은 없기 때문에 가구원이 많을수록 많은 지원금을 받는 구조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소외계층은 1인당 10만원씩을 추가로 받는다. 이들의 경우 1인당 지급액이 35만원이 되는 셈이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는.

▷지급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는 8월 중순 이후에 가능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지급 시점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은 피해 지원과 국민 위로 성격이 있는 만큼 자금 수요가 많은 8월 말 ~추석 전에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

―희망회복자금은 언제 얼마나 받나.

▷정부는 8월 사업 공고를 내고 같은 달 17일부터 바로 지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체 지원 대상 178만명 중 78%인 130만명이 우선 지원 대상이며 나머지는 8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방역 수준, 방역 조치 기간, 사업체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지원금을 세분화했다. 예를 들어 집합금지 조치를 장기로 받은 연 매출 4억원 이상 사업체는 이번에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매출 구간 결정 시 2019년 매출과 2020년 매출 중 각 소상공인들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더 많이 지원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2019년 매출액이 3억원이고, 2020년 매출액이 1억원인 소상공인이라면 매출액 4억~2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46주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다. 방역 조치의 장·단기를 나누는 기준은 15주 내외가 될 전망이다. 장·단기 구분 기준이나 경영관리업종 세부 내용은 다음달 5일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은 어떻게 지원받나.

▷정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를 받지 않았음에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60% 이상 매출 감소 구간이 추가돼 지원금 200만~400만원이 배정됐다. 매출이 10~20% 감소한 소상공인은 일괄적으로 지원금 50만원을 받는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 손실 보상은.

▷정부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8일 곧바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10월 중순에는 보상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10월 말부터 손실 규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2차 추경에 올해 3분기(7~9월) 손실 보상금 재원으로 1조원이 반영됐다.

―법인택시·버스 기사를 위한 지원금도 있나.

▷거리 두기 강화로 수입이 급감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 비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 5만7000명 등 17만2000명에 대해 각 80만원을 지급한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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