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사랑제일교회, 대면예배 또 강행.."교회 폐쇄하면 광화문 간다"

댓글 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도 대규모 대면 예배를 지난주에 이어 25일에도 강행했다.

교회 측 변호인단은 이날 정부가 대면예배 금지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광화문 광장에서 야외 예배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국민 특검단'은 이날 오전 대면 예배에 앞서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예배 금지 조치에 대해 "명백히 악의적인 교회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25일) 예배 실시를 이유로 서울시에서 본 교회에 대해 시설폐쇄 명령을 한다면, '집단 감염 사례가 없고 가장 안전하다'는 야외인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서 '전국 광화문 예배'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이날 대면 예배 현장을 점검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교회 측의 완강한 저지로 현장 확인은 이뤄지지 못했다. 교회 측은 "영장을 가져오라", "경찰은 공무원을 현행범 체포하라"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해 교회에 내릴 행정조치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8일 대면예배 강행에 따라 성북구로부터 오는 31일까지 운영 중단 및 과태료 150만원을 처분 받은 바 있다. 이에 교회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지난 24일 기각됐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이날 대면 예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압이 아주 극렬하게 이뤄져 우리 교회를 폐쇄한다고 한다"며 "예배를 드리지 말라하면 우리에게 죽음을 달라, 우리는 예배없이 살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교회 수용인원 10%, 최대 19명 까지만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 다만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의 경우 이번 제한적 대면 예배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해 4월 서울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예배를 진행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재판 중으로, 예외 대상이다. 그럼에도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8일 원칙적으로 대면 종교회사가 금지된 가운데 대면 예배를 강행, 약 150명이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