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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서류 직접 가져와라" 공수처-검찰, 이번에는 문서 수발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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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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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권 갈등을 빚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이번에는 서류 전달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검찰청은 25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검에서 협의 없이 공수처 직원에게 이첩 서류를 직접 가져오게 하거나 우편 접수를 거절한 사실은 단연코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공수처와 검찰이 서류 전달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 직원들이 인편으로 직접 서류를 실어 날랐고, 검찰로부터 우편으로 이첩 서류를 보내는 것을 거절당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대검은 "대검과 공수처 문서수발과 관련해 공수처에서 대검으로 사건 이첩을 할 경우 사전에 공수처 직원 등 몇 명이 대검을 방문하는지에 대해 수차례 대면, 유선 등 사전 협의가 있었다"며 "사전에 대검 청사 출입등록 및 공수처 사건 접수(일일 평균 50건) 등 대검 운영지원과 내부의 업무사정을 살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협의 과정이며 현재까지 공수처와 대검에서는 인편, 우편 등 편리한 방법으로 문서 송부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대검 뿐만 아니라 대부분 수사기관의 사건 기록은 작게는 수천 페이지, 많게는 수십만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으로 우편 송달이 부적절한 경우가 매우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향후 실무선에서 협조관계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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