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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구리시, 어린이집 안전사고 보상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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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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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시 아동과 교직원들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단체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이 가입해야 한다.

이번 단체가입에는 2회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 3600만원이 투입됐으며, 이번 공제회 가입으로 지역 어린이집 140곳의 원생 5333명과 교직원 1170명은 내년 2월까지 어린이집 안전사고 시 종합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은 영유아 생명·신체 사고, 보육 교직원 상해, 어린이집 화재 및 풍수해, 놀이시설 안전사고, 가스사고 등 총 14종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가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부모들이 안전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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