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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조국 "딸 친구 檢출석 후 조사까지 3시간 공백…감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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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감찰무마·자녀 입시비리'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7.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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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딸의 고교 동창 장모씨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에 연일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한 보도를 하지 않는 언론도 문제 삼았다.

조 전 장관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구) 장모씨의 검찰 출석 후 수사기록에 3시간 반의 공백이 있음이 확인됐다. 이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이 거의 없어 개탄스럽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장씨는 법정 증언에서 검찰 조사 후 1심 증언 나오기 전 검찰에서 연락이 와 대화를 나눴다고 인정했다"면서 "단순 안부 연락을 했을까요? 아니면 증언 내용에 대한 대화였을까요? 이 증언이 시사하는 점에 대한 비판적 보도 역시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대법원은 이런 검찰 행태를 비판해 원심 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뇌물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도 언급했다.

사업가 최모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은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최씨는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하기 전 검찰과 면담을 했는데, 대법원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점을 검찰이 증명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검찰이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증인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은 수사기록에 정확한 시간을 적지 않은 것은 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법무부령 인권보호수사규칙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하고 떠난 시각, 그 사이 조사 장소에서 있었던 상황 등을 수사기록에 담도록 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를 인용해 "장씨의 검찰 출석 후 3시간 반의 기록 공백은 명백한 규칙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어느 언론도 보도하지 않는 사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장씨가 검찰에서 조사받는 동안 3시간여의 공백이 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23일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딸의 고교 친구 장씨가 3회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 도착시각은 오전 9시35분인데, 조사 시작시각은 점심식사 때가 지난 오후 1시 5분으로 기록된 것이 확인됐다"며 "약 3시간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 기록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장씨는 증언에서 검사가 콘퍼런스 동영상을 틀어주었다는 말을 하고, 나머지는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며 "참고로 증인의 부친 장 모 교수는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어찌 이런 식의 조사가 개명천지에 가능하냐"며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공판에는 조 전 장관 딸의 친구들이 출석해 "세미나장에서 본 기억은 없지만 영상 속 여학생은 딸 조모씨가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검찰 주장과 언론 보도를 보고 화가 치밀어 여러분께 묻는다"며 "여러분은 13년 전 2009년 5월 동창회 등에 누가 참석했는지 기억하시냐"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기억이 안 나지만 5명 정도의 동창(2명은 법정증언, 3명은 서면제출)이 그 행사 사진이나 동영상 속의 동창 얼굴을 보고 맞다고 확인하면, 그 동창은 참석한 것인가 아닌가"라고 적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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