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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민주노총 “집회 금지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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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1인 집회만 허용’…공공운수노조 긴급구제 신청

한겨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원주 집회를 계획한 23일 집회 장소인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근이 경찰 차량으로 통제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집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을 발견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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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집회를 제한하자 노동계가 “기본권 침해”라며 잇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원주시가 집회를 금지한 것은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원주시장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집회 개최를 예고했는데, 원주시가 하루 전인 22일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발표하면서 이를 금지한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특히 “원주시가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집회에만 4단계를 적용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1인 시위만 허용된다. 공공운수노조는 진정을 제기하며 긴급구제도 함께 신청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진정 접수 뒤 조사 대상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앞서 민주노총도 7·3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전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하자 지난 6월29일 인권위에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진정을 냈다. 피진정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민주노총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21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최소한의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개편안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집회 금지 인원 규모를 정하고,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이 기준 이상의 강화된 집회 금지 조처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인권위는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히 제약할 우려가 있어 이처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개정안은 재난사태 선포 지역에서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원 판단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감염병 확산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 집회를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위험 상황과 집회 시간·인원·방법·장소를 개별적으로 판단해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르면 이달 29일 상임위원회에서 공공운수노조가 신청한 긴급구제를 심의할 예정이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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