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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공수처-검찰, 문서 수발로도 갈등…대검 "인편 전달 협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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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찰이 우편 전달 거절했다" 주장

검찰 "사건 기록 수천 페이지…우편 전달 부적절"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수사권에 이어 서류 전달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이 사전 협의를 거친 결정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이데일리

(사진=뉴스1)


대검찰청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대검과 공수처의 문서수발과 관련해 공수처에서 대검으로 사건 이첩을 할 경우 사전에 공수처 직원 등 몇 명이 대검을 방문하는지와 관련해 수차례 대면, 유선 등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어 “이는 사전에 대검 청사 출입등록 및 공수처 사건 접수 등 대검 운영지원과 내부의 업무사정을 살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협의 과정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합뉴스는 공수처와 검찰이 서류 전달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할 때는 대부분 우편을 사용하지만, 반대의 경우 공수처는 대검의 거절로 우편이 아닌 인편으로 매번 서류를 보내야한다는 공수처 측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대검은 “협의 없이 공수처 직원에게 이첩서류를 직접 가져오게 하거나 우편 접수를 거절한 사실은 단연코 없다”며 “대부분 수사기관의 사건 기록을 작게는 수천 페이지, 많게는 수십만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으로 우편 송달이 부적절한 경우가 매우 많은 것이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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