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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당첨 확률 높다” 로또 번호 제공업체 6곳에 42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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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로또복권 용지.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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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를 알려준다”는 광고를 한 로또 당첨번호 정보 제공업체들이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적발됐다. 지난 4월 20~27일 도내 로또 당첨번호 정보 제공업체 6곳을 조사한 결과다. 경기도는 이들에게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업체당 400만~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이 2건 이상 접수된 업체들이다.



지난해 전국 로또 정보 제공업체 민원 1047건



로또는 45개 숫자 중 6개 숫자의 조합이 당첨번호가 된다. 로또 당첨번호 정보 제공업체들은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를 알려준다”며 유료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회원 등급에 따라 10만원에서 100만원의 가입금을 받는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로또 정보제공업체에 대한 상담이 전국적으로 1047건 접수됐다. 경기도에서만 286건의 피해가 신고됐다. 대부분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계약 해지 요청과 그에 따른 환급금 분쟁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에도 6개 업체를 적발해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허위 정보 알려주면서 ‘탈퇴·환급 안 돼’



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들에선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약관 사용 ▶변경사항(도메인 추가·변경) 미신고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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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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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업체는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3개 업체는 과거의 당첨번호를 분석하고 숫자를 조합하는 단순 시스템을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면서 ‘더욱 올라간 당첨 확률’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적발됐다. 2개 업체는 고가로 책정한 '정상가'와 대폭 할인된 가격을 동시에 제시한 뒤 실제로는 모든 소비자와 할인가격으로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하는 등 허위 할인 조건으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적발된 업체 모두가 환불 불가, 과다한 위약금 부담 등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탈퇴하겠다”는 가입자에게 “3년 약정”, “탈퇴해도 환급 불가” 등 약관을 언급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틴다고 한다. 경기도는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물론 불공정 약관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정미영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팀장은 “최근 로또에 당첨되지 않으면 100% 환급해 준다고 하면서 고가의 서비스를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로또 정보제공 업체가 제시하는 당첨 확률 상승을 맹신하면 안 되고, 계약 체결 시 환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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