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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사랑제일교회 대면예배 재차 강행…"조사 거부한다, 영장 가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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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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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 관계자들이 서울시와 경찰의 입장을 저지하고 있다. /사진=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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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운영중단명령을 무시하고 주일 현장 예배를 재차 강행했다. 서울시는 현장 점검을 위해 교회 진입을 시도했으나 교회 측이 "(수색)영장을 가져오라"고 버티면서 저지됐다. 서울시는 교회 측이 운영중단명령을 어긴 정황을 포착했다며 시설폐쇄 등의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입구에는 교회 측 인사들이 의자를 설치하고 경찰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입장을 저지했다.

서울시는 방역 점검차 들렀다며 협조를 요청했으나 교회 측이 이를 거부했다. 교회 관계자들은 "행정명령을 거부한다"며 "영장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고 입구를 막아섰다. 양측 간 고성이 오가면서 실랑이가 10분 가량 이어진 뒤 서울시 측이 끝내 돌아섰다.

이날 오전 11시가 지나자 교회에서 나오는 찬송가 소리가 밖에까지 울려퍼졌다. 교회 측은 유튜브 등을 통해 대면예배 실황을 생중계했다. 서울시는 예배가 시작된 이후 재차 교회 내 진입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저지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영장은 심각한 감염의 위험이 있거나 실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나온다"며 "방역 차원에서 교회 측에 협조를 구했지만 거절한 이상 강제로 들어갈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일 경우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다만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행정처분)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집합금지명령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대면예배가 불가하다. 지난해 8월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교회가 폐쇄된 적도 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는 4단계 시행 후 첫 주말인 지난 18일 방역수칙이 헌법상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서울시는 이에 지난 22일 과태료 150만원과 10일간 대면예배는 물론, 비대면 예배까지 금지하는 운영중단 처분을 내렸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즉각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지난 24일 기각됐다. 대면예배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낸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는 운영중단 조치가 내려져 대면예배는 물론 비대면예배도 할 수 없다"며 "교회 내로 신자들이 진입하고, 유튜브로 예배가 올라오는 등 운영이 계속됐다는 증거를 확보했기에 이를 통해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1일 방역수칙 반복 위반시 시설폐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교회 측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 집합금지 조치는) 악의적인 교회 탄압"이라며 "오늘 예배 실시를 이유로 시설 폐쇄명령을 한다면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 예배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교회 측은 교회 전면 예배 금지 철회와 코로나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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