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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폐문 영업에 성매매까지’ 경기도 17개소 65명 적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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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 유흥업소 방역수칙 준수 여부 단속 결과

뉴스1

23일 밤 의정부 신시가지 유흥주점. 업소 내 수색 중 숨어있는 종업원들과 손님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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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이상휼 기자 = 수도권의 4단계 거리두기 와중에 문을 잠그고 심야시간에 불법영업을 벌이던 경기지역 유흥업소들이 적발됐다.

경기남·북부 경찰청과 경기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지자체, 소방 관계자 등은 지난 23일 오후 도내 일부 지역에서 유흥업소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남부지역 11개소 23명, 북부지역 6개소 42명을 적발해 입건하고 수사의뢰 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경기남부에서는 지난 23일 도와 시·군 공무원, 경찰 등 총 700여명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오후 10시 이후 수원 인계동·영통동, 성남 야탑동 등 유흥시설 밀집지역 12개 권역을 특정해 방역수칙 위반 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각종 불법 영업 업소 총 11개소, 23명을 적발해 3건은 과태료 부과 등 현장 조치하고 8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집합금지 유흥시설에서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다가 적발되면 영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경기북부에서도 지난 23일 오후 7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4시간 동안 의정부시와 고양시 일대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합동단속이 펼쳐졌다.

단속결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 불법영업을 하던 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 총 6곳, 42명을 적발했다.

의정부시 신시가지에 있는 대형 유흥주점의 경우 예약손님을 가려 입장시키는 남성 종업원을 발견한 뒤 그를 쫓아가 잠긴 출입문을 강제개방 했다.

단속반이 들이닥쳤다는 것을 알아챈 유흥주점 종업원들과 손님들은 복잡한 창고 건물 한 구석에 숨어 있었다. 여성종업원 11명, 손님 9명 등 총 24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오후 11시30분께까지 술판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비슷한 시간 고양시 일산동부 백석역 인근 유흥주점에서도 전화 예약을 통해 손님들을 은밀히 출입시키는 업소가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일산동부경찰서와 고양시는 합동으로 현장을 급습했다. 업주 등 3명, 여종업원 7명, 손님 4명 등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업소의 경우 성매매대금까지 포함한 선불금을 받고 영업한 사실 확인됐다. 경찰은 업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성매매처벌법 위반도 함께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민의 자발적인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계획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남·북부 경찰청은 자치경찰위 등과 함께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8월 중 합동점검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한 핀셋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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