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성인은 각자·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수령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Q&A]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금, 누가 언제 받나?

재난지원금은 1인·맞벌이가구 기준 완화

이르면 8월말 지급… 코로나로 변경될 수도

소상공인 지원금은 예산 1조 늘어 대상 확대

피해 정도 따라 50만∼2천만원을 178만곳에

캐시백은 예산 줄어 9월부터 시행 예정


한겨레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의 한 매장에 지난 24일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4일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당초보다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이 대상과 규모가 커졌다.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대상 기준을 완화하자, 소득 하위 80%에서 88%까지 대상이 늘었다. 소상공인 지원금 역시 1조원 가까이 증액하면서 대상과 지원금 단가를 확대했다. 대신 소비 확대를 위해 마련한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줄었다. 바뀐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1인당 25만원씩 주는 재난지원금은 누가 받나?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하던 정부안에서 1인가구, 맞벌이 가구의 지급 대상이 늘었다. 소득 하위 80%의 건강보험료 기준(세전)은 2인 가구 월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정도다. 여기에 1인 가구는 연소득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수준으로,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 있는 것으로 가정해 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맞벌이 가구인 4인 가구는 5인 가구 건보료 기준(1036만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정으로 1856만가구의 4136만명에서 2034만가구, 4472만명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재정은 10조4천억원에서 11조원으로 6천억원이 늘어, 이 가운데 중앙 정부는 8조6천원을 부담한다.”

―소득은 낮지만 자산이 많은 사람도 받을 수 있나?

“건보료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더라도 보유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배제할 계획이다. 지난해 소득 하위 70% 상대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때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시가 약 21억원),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이상 등을 제외할 계획이었다. 반면 재작년 소득을 신고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지급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언제, 어떻게 받나?

“정부는 한 달의 준비 과정을 거쳐 8월 말부터 지급을 개시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골라 받을 수 있다. 성인은 개인별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받는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과 지원금이 늘었다. 지원금은 50만∼900만원에서 100만∼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 경영위기업종 가운데 매출 감소 폭이 10∼20%, 60% 이상이 새로 만들어져 이들에게도 지원금을 연 매출 금액에 따라 50만∼40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도 113만곳에서 65만곳이 늘어나 178만곳이다. 정부는 대상 선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8월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4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손해 입은 소상공인은 언제 보상받을 수 있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은 6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4천억원이 늘었다. 하지만 손실보상은 10월에나 시작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초 개정된 소상공인 보호·지원법의 시행이 10월8일부터다. 이에 따라 그 사이 관련 절차를 마련해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보상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손실보상위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접수를 심사해 피해 정도를 따져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 등을 결정한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시행시기가 바뀌었는데.

“캐시백 예산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예산이 1조1천억원에서 4천억원이 삭감됐다. 시행시기 역시 8∼10월 3개월 동안에서 9∼10월 2개월로 늦춰졌다.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용처에 배달앱도 포함된다.”

―법인 택시·버스 기사를 위한 별도 지원금이 있다던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이 급감한 법인택시 기사(8만명), 전세버스(3만5천명), 비공영제 노선버스(5만7천명) 기사 등 17만2천명에게 80만원을 지원한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한겨레 서포터즈 벗이 궁금하시다면? ‘클릭’‘주식 후원’으로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