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인천,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모집...최대 8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7월 30일까지...19~39세 500명
한국일보

인천시 청년 월세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 안정을 위해 ‘취ㆍ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7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500명으로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만 19~39세 취·창업 재직청년 1인 가구다. 중위소득 150% 이하, 월세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취업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고, 창업자는 만 3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사업등록자만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월세지원 신청접수자는 353명으로 서류 부적격자 등 73명을 제외한 280명이 선정돼 월세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월세는 1인당 월 10만원까지 최대 8개월간 지원되며,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고 올해 1월부터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홈페이지(www.inuu.kr)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선정 결과는 홈페이지 공지 또는 문자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홈페이지, 인천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 인천청년정책 홈페이지(www.in2youth.kr)에서 확인하거나, (재)인천테크노파크 청년지원센터(032-725-3048~3049, 3066~3067)로 문의하면 된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올해는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며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