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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PB칼럼]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때 고려해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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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 All100자문센터 김대근 은퇴설계전문위원

퇴직금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

연금수령 중 IRP계좌 해지해도 불이익 X

연금소득 종합과세에 적용되지 않아

헤럴드경제

NH All100자문센터 김대근 은퇴설계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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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부담을 30% 줄일 수 있다. 연금수령에 따른 절세효과가 적지 않은 탓에 퇴직자들의 관심도 상당하다. 하지만 목돈을 쪼개 연금으로 받는 만큼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55세 이후 연금수령 가능퇴직급여는 언제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려면 IRP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IRP계좌로 이체된 퇴직급여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퇴직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를 한꺼번에 찾아 쓰지 못하도록 ‘연금수령한도’를 두고 있다. 연금수령한도는 한 해 동안 최대로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을 말하는데, 연금계좌잔고와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결정된다. 먼저 연금계좌잔고를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누고, 이렇게 계산된 금액의 120%가 그 해 수령할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박형우씨(55세)가 올해 퇴직하면서 퇴직급여 2억원을 IRP계좌로 이체했다고 가정해보자. 박씨는 올해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먼저 연금개시일 현재 연금계좌잔고 2억원을 10(11-1년차)으로 나누면 2,000만원이다. 올해 연말까지 이 금액의 120%인 2,400만원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연금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연금수령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퇴직자가 2013년 2월 이전에 퇴직연금에 가입했거나, 퇴직급여를 2013년 2월 이전에 만든 IRP계좌로 이체했다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연금수령연차를 6부터 시작한다. 박형우씨가 여기 해당된다면, 퇴직 첫해 연금수령한도는 2억원을 5(11-6년차)로 나눠 나온 4,000만원의 120%인 4,800만원이다. 첫 해 연금수령한도가 2배나 늘어난 셈이다.

연금수령 중 IRP계좌 해지해도 불이익 없어연금수령 도중 다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연금계좌를 해지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해지할 때까지 받았던 절세혜택을 물어내야 할까? 이해를 돕기 위해 박형우씨 사례로 돌아가 보자. 만약 박씨가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로 1,000만원을 내야 한다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로 700만원만 내면 된다.

연금소득세는 전체 퇴직금에서 연금으로 수령한 금액에 비례해 부과된다. 박씨가 올해 퇴직급여의 10%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연금으로 인출하면 연금소득세도 10%인 70만원이 부과된다. 그리고 연금수령 도중 IRP계좌를 해지하더라도 여태껏 누렸던 절세혜택까지 반납할 필요는 없다. 박형우씨가 매년 2,000만원을 3년간 연금으로 수령하고 나서 IRP계좌를 해지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박씨는 3년 동안 매년 30만원씩 총 90만원의 절세 혜택을 받았는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이 금액은 반납하지 않는다. 해지 당시 IRP계좌에 남아있던 퇴직급여에 세금감면 혜택만 주어지지 않을 뿐 다른 불이익은 없다.

다만 IRP계좌를 중도에 해지했을 때 퇴직급여 원금에서 불어난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은 일반적인 금융소득에 매겨지는 금융소득세율인 15.4%가 아닌 16.5%의 기타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연금소득 종합과세에 적용되지 않아IRP와 연금저축에서 받는 연금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어가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한다. 퇴직급여는 규모가 큰 만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혹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 수 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급여는 직장에서 일하며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한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한다.

다만 퇴직급여 원금에서 불어난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과 퇴직 전 세액공제 목적으로 IRP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1,200만원 한도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연금저축 수령액과 세액공제 목적으로 IRP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금융소득, 퇴직급여 원금에서 불어난 금융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액은 연간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퇴직 후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걱정할 필요는 없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건강보험료를 산출하는데,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공적연금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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