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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코인 상폐 줄잇고, 거래대금은 '0'…일부 거래소 폐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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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 두 달 남기고 계속되는 코인 상폐

일부 거래소 거래대금 '0'에 수렴…돌연 원화 입금 막은 곳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신고 의무 시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 가상화폐(코인) 거래소 사이에서 코인 상장 폐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원화 입금이 막혔다거나 상장 코인의 거래대금이 모두 '0'을 찍는 등 일부 중소 거래소에서는 문을 닫을 조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 신고 의무 시한 두 달 전…중소 거래소 '코인' 군살 빼기 계속

25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도 중소 거래소들 사이에서 코인 거래 지원 종료(상장 폐지)가 잇따르고 있다.

거래소 에이프로빗은 지난달 코인 11종의 상장 폐지를 결정한 뒤 이달 16일 코인 3종을 상장 폐지했다.

이달 21일에는 코인 1종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30일까지 상장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 결과 24일 현재 에이프로빗 원화 시장에 남은 코인은 16종으로 줄었다.

거래소 포블게이트는 6월 한 달간 코인 31종을 상장 폐지한 데 이어 이달 21일까지 코인 21종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포블게이트 공지 갈무리]


현재 포블게이트 원화 시장에 남은 코인이 100종을 넘어 비교적 많은 데다, 유의 종목으로 지정돼 상장 폐지를 검토하는 코인들을 포함하면 향후 추가 상장 폐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각 거래소는 상장 폐지나 유의 종목 지정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결정한 일상적인 절차라고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특금법 시행과 무관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 전체 코인 거래대금이 '0'…돌연 원화 입금 막은 곳도

거래소들이 상장 코인 수를 줄여가며 특금법 시행에 준비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하루 거래대금이 '0'에 수렴하는 곳들도 나타나고 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 보라비트의 경우 24일 오후 6시 현재 전체 시장에 상장한 코인의 24시간 거래대금이 모조리 '0'이다.

가상화폐 대표 격인 비트코인의 호가창에도 이 시각 주문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ISMS 인증을 획득한 또 다른 거래소 아이빗이엑스와 텐앤텐의 이 시각 24시간 거래대금은 각각 15억원, 4억원 수준이다. 많게는 수조원, 적게 잡아도 수천억에 달하는 대형 거래소들에 견주면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연합뉴스

[코인앤코인 공지 갈무리]


같은 시각 거래소 코인앤코인의 24시간 거래대금 역시 '0'이다. 코인앤코인도 특금법이 정한 필수 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곳이다.

더욱이 코인앤코인은 거래소 화면도 불안정한 상태다. 정부 지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적용하느라 거래소 화면이 깜빡이거나 이미지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거래소 측의 설명이다.

코인앤코인 측은 "거래소 서비스 이용에는 지장이 없다. 고객센터로 문의해달라"고 밝혔지만, 고객센터는 수 분간 전화를 들고 있어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한밤 무더기 상장 폐지에 이어 뚜렷한 설명 없이 고객의 원화 입금을 막아버린 거래소도 있다.

거래소 체인엑스는 이달 16일 밤 11시 코인 57종의 상장을 먼저 폐지하고는 16분 뒤에야 이 사실을 공지했다.

직후에는 '원화 입금 중지 및 원화 출금에 대한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공지 시점 이후로 원화의 입금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입금 중지 기간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한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전체 코인의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원화 입금을 막아버린다는 것은 사실상 문을 닫겠다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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