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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제주 중학생 살인범' 얼굴 공개될까…26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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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신상공개위원회 열어 공개 여부와 범위 결정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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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경찰이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신상 공개 여부를 재검토한다.

제주경찰청은 오는 2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과거 동거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48)씨와 공범 B(46)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이 사건에 대해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특강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을 검토한 결과 신상정보 공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할 수 없어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4가지 요건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이다.

경찰은 당시 범행 수법의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다시 내부 회의를 열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판단을 받아보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들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모관계 및 계획범죄에 대한 증거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으며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여론이 높아진 영향이다. 피해자 유족도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비롯해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인 B(46)씨와 함께 이달 18일 오후 3시1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사는 과거 동거녀 C씨의 아들 D(16)군을 살해했다. D군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50분쯤 집 다락방에서 손발이 묶여 숨진 채 발견됐다. 일을 마치고 귀가한 D군의 어머니 C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당일 3시간 동안 집에서 머무르며 집안 내부에 식용유를 발라 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 A씨가 D군에 이어 어머니인 C씨까지 살해한 후 불을 지르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경찰은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씨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그의 아들인 D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친구인 B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헤어진 연인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는 등 10범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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